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문직 (문단 편집) ===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전문직 === >①직업분류상 전문가이고, ②자격·면허를 규율하는 단행법률이 존재하며, ③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업종과 ④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업종에 해당하고, ⑤은행에서 전문직 신용대출이 가능한 업종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직은 아래와 같다. 물론 이 조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문직이라 불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래 직군들은 전문직을 판별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직군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다. * '''의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 '''법률: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 '''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 '''기술: [[기술사]], [[건축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