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문직 (문단 편집) === 세법[* 부가가치세법]과 노동법[*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전문직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101&efYd=20160217|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사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을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문적 서비스업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지라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9527&efYd=20140919#0000|동법 시행령 제3조]]는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 포함)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아래의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다. 즉, 해당 직업은 전문직으로,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 제한을 두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 직업 || [[부가가치세]][br]간이 과세 배제 대상 사업[br][[서비스업]] || 기간제 근로자[br]사용기간 제한의 예외[br]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 || [[감정평가사]] ||<|18> O ||<|18> O || || [[건축사]] || || [[경영지도사]] || || [[공인노무사]] || || [[공인회계사]] || || [[관세사]] || || [[기술지도사]] || || [[기술사]] || || [[변리사]] || || [[변호사]] || || [[세무사]] || || [[손해사정사]] || || [[수의사]] || || [[약사]] || || [[의사]] || || [[치과의사]] || || [[한약사]] || || [[한의사]] || || [[도선사(직업)|도선사]] ||<|5> O ||<|5> X || || [[법무사]][* 법무사는 법무사법상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기간제법상 전문직에서 빠져있다.] || || [[심판변론인]] || || 측량사 || || [[행정사]] || || [[보험계리사]] ||<|7> X ||<|7> O || || [[조종사]](사업용, 운송용) || || 한약업사[* 1987년 자격시험 폐지로 인해 더이상 배출되지 않는다.] || || 한약조제사[* 한약사와 다르다. 한약사(면허)는 애초에 한약학과를 졸업해서 면허시험을 치르는거고, 한약조제사(자격증)는 이미 약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한약까지 판매하고 싶을때 한약조제사 자격증(1991학번까지만 취득 가능)을 따서 한약까지 판매하는 것이다. 참고로 한약사는 일반약 판매는 가능하지만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판매는 불가능하다. 단, 한약사도 약국은 개설할 수 있기에 약사를 고용하면 전문의약품도 판매가 가능하다.] || || [[항공교통관제사]] || || [[항공기관사]] || || [[항공사]]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