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범기업 (문단 편집) == 국제법상 논의 == 과거에는 국제법이 국가에게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이에 따라 전범행위에 대한 전후배상은 손해를 입은 청구국이 자국민의 모든 피해를 일괄적으로 가해국에게 청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배상 방식은 전범행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보다는 각국의 외교 안보 이해에 따른 전략적 배상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제2차세계대전 전범행위에 대한 배상에서 연합국은 독일과 일본의 배상책임을 제한하였다.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 역시 대부분 면제되었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인식과 보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 규범 역시 개인에 대한 배상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유엔]]총회는 2005년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을 결의하여 각 국가들이 추가적인 법적 부담을 지는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각 국가는 기업의 행동강령,윤리강령, 국제적 윤리 준수를 촉구하도록 확인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