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세 (문단 편집) === 임차인(세입자 겸 채권자) === 앞서 임대인(주택 소유자 겸 채무자)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그럼 임차인(세입자)의 관점에서 알아보자. '임차인도 전세를 통해 받는 이득이 있으니까 전세가 활성화된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전세 문화가 현 형태로 전국적으로 정착한 것은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21세기에도 전세는 여전히 전체 주택 임대차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주류 방식이다. 따라서 임차인한테 월세가 유리했으면 전세 문화는 정착하지 않고 다른 나라처럼 월세를 통한 임대차 거래만이 존재했을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관점은 임차인 입장에서도 전세의 거주 비용은 월세의 거주 비용보다 저렴하며, 재산 형성 작용 등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정착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