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시행정 (문단 편집) == 전시행정의 해악 == 전시행정을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는 사회적인 사건, 사고 등을 통해 불안감에 높아진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고자 일시적 성향이 강한 정책을 남발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며, 이 기간 때 전시행정을 통해서 덤으로 당에 대한 득표율을 높이려는 경향도 많다. 게다가 행정가들은 선거로 뽑힌 정치인들이 담당하므로, 그들은 5년 이내의 비교적 짧은 임기[*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나, 막상 무언가 거대한 사업을 하기엔 많이 짧은 시간이다. 뭘 하나 제대로 사업을 할라치면 본격적으로 삽을 뜨기 전에도 사업 구상 및 기획, 예비타당성 조사, 민간대행업체 입찰 및 계약, 예산 수령, 손실보상 등에만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그러다 보니 4~5년 정도의 정치인 임기 가지고는 취임하자마자 시작한 일 정도가 아니고서야 자기 임기 내에 제대로 끝마치기 어렵다. 게다가 사람들이 '뭔가 좀 했구나'를 느낄 수 있는 대규모의 사업일수록 이해관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법적, 재산적 문제가 겹쳐 더욱 복잡해진다. 철도사업 계획 같은 것들이 처음 구상된 후 십 년 넘게 계획만 하고 있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많이 작용한다. 더군다나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업 자체가 통째로 엎어지는 경우도 많다.]를 가지므로, 자신의 영달 &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단기 이익이 높은 보여주기식 사업을 채택하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부작용과 예산 문제를 나을 수 있는 것도 거리낌없이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실리보다는 허례의식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일 수록 전시행정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실리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전시행정이 없다는 건 아니다. 정도가 약할 뿐이다. 어느 정도 [[불편한 진실]]인 것이, '''각국 근현대의 [[랜드마크]]나 관공서 건물 중에 전시행정의 결과물인 것이 꽤나 많다.''' 결과적으로 이런 전시행정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손해는 다 [[세금]]으로 메꿔야하기 때문에 결국 이는 시민들의 희생이다. 시민들이 어느 정도 전시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견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 1명이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평생동안 일하더라도 20억 원 벌기가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는 공무원들의 가라 초과근무나 가라 출장은 웬만큼 해먹어도 수백만 원을 넘기 힘들다.[* 물론 이것도 횡령이고 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전시행정은 한 방에 수백억 원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 쓸데없는 과시욕 때문에 수십 명의 목숨보다 더한 희생을 한 셈이다. 실제로 사람이 죽은 사례가 있기도 했으며,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가 대표적이다. 반면에 전시행정보다 도의적이나, 생산성면이나 좀더 의미 있는 [[복지]]사업 관련해서는 '''내 돈 세금으로 뜯어가서 못사는 놈 퍼준다는 인식 때문에'''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그것 때문에 전시행정이 촉진되는 이유도 있다. 전시행정은 경우에 따라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임이 벌이고, 후임이 긴축정책을 불사하며 이를 치우다가, 인기없는 긴축정책으로 선거에 낙선. 이후 등장하는 새로운 당선자는 다시 전시를 벌이고, 또 그의 후임은 긴축정책만 하다가 끝났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외의 순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언론플레이]]이다. 유권자들에게 긴축정책을 납득시키려면 전임자의 전시행정에 대해 '이건 명백한 실책이다!'라는 것을 어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득표율 등을 목적으로 작은 사건 사고를 언론보도를 통해 심각한 일로 부풀리거나 부풀려진 이후 그것에 대한 전시행정을 시행하여 얻게되는 부당 이익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물론 행정을 통하여 정당이 부차적으로 얻는 이득은 있어야 한다. 국민의 지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전시행정은 말 그대로 속깊은 이해관계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심한 반발과 부작용을 동반하곤 한다. 그러므로 전시행정은 일종의 부정행위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