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염병 (문단 편집) === 법정 감염병 === [include(틀:감염증 관련 문서)] 법이 개정되어 2020년부터는 감염병 분류체계가 기존의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이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으로 바뀌었다. 목록 역시 최신 법령에 맞추어 표기된다. 전염성이 강하거나 국민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질환들은 '법정 감염병'[* 본디 '법정 '''전'''염병'이었으나 부정적 뉘앙스 때문에 용어 교체]으로 분류되어 법에 의거해 특별관리된다. 본디 의사에게는 환자의 동의가 없는 한 환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되는 비밀 보장 의무가 있으나, 법정전염병은 예외적으로 발병 사실을 기록하고 병원 원장과 보건소장에게 신고[* 1급 유행 즉시, 2-3급 24시간 이내, 4급 7일 이내, 기생충 감염증 및 지정감염병은 7일 내 신고 ]한 후 환자에 대한 정보를 관계 당국에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다.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2020년 2월 11일 현재 총 86종의 질병이 등록되어 있다.[* 1급 17종 2급 20종, 3급 26종, 4급 23종(지정감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고시))] 한편, 법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분류가 또 있다. 같은 법(감염병법) 제2조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다. 목록의 분류기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기호 || 분류 || 설명[*한국 해당 감염병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된다.] || || P ||기생충 감염병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 || W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 || B ||생물테러 감염병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 || S ||성 매개 감염병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 || Z ||인수공통 감염병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 || M ||의료관련 감염병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