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입 (문단 편집) === 다른 거주지로 옮겨 온다는 뜻 === [include(틀:부동산)]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 옴. 주소를 바꾸면 14일 이내에 해당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가령 국가직 공무원인데 자녀의 교육 및 친구관계 문제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로 이사를 온다고 한다면, 신고의무자는 신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 주소지가 적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