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자소송 (문단 편집) === 소송비용의 전자적 납부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① 등록사용자는 인지액 등 민사소송등에 필요한 비용과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원래 인지대나 송달료나 그 밖의 민사예납금은 은행에서 내고서 그 납부서를 법원에 제출하지만, 전자소송 동의자는 별도의 납부서 제출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그러한 비용납부를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