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점유권 (문단 편집) === 자력구제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09조(자력구제)'''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거나 대단히 어려울 경우에 점유자는 그 침탈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방위할 수 있다. 제1항을 자력방위권이라고 하고, 제2항을 자력탈환권이라고 한다. 자력방위권은 아직 빼앗기기 전 상황이나, 이미 물건의 점유를 빼앗긴 뒤라면 기존 점유자의 자력방위는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점유권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자력탈환권은 시간적 한계 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하다. 이 자력구제는 직접점유자와 점유보조자가 행사할 수 있지만, 간접점유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자력구제는 예외적 구제수단이므로 행사가능자도 좁아야 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