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점유권 (문단 편집) === 준점유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도 점유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채권이나 [[지식재산권]]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사실상 행사라는 뜻은 그 외형상 그 사람에게 속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A가 갖고 있는 예금증서는 실제로 A의 것이 아니지만 A가 그 증서를 갖고 있고, 실제 주인처럼 행사할 경우에 A가 점유자가 되는 것이다. 점유권에서는 잘 논의되지는 않고, [[변제]]에 있어서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논의되는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