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점유권 (문단 편집) === 유실물 및 도품 === 내 것이 아니지만 주운 물건, 혹은 훔친 물건[* 도품 및 유실물은 의사에 반하여, 혹은 의사와 무관하게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기 공갈 횡령으로 인해 점유를 이탈한 물건은 민법상의 유실물 및 도품에 해당치 않는다.] 모두가 점유물로 인정된다. 다만 이는 선의/악의에 따라 법적인 처우가 달라진다. 단, 유실물 및 도품에 관한 특례는 선의취득한 물건에 대해 적용되는 사안으로서 선의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권자는 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을 행사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본디 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민법 제249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선의취득으로서 양수인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허나 민법 제250조는 도품 및 유실물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유권 항목을 참조하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