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점유권 (문단 편집) ==== 타주점유 ==== 타주점유(他主占有)는 자주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며,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유이다. 예를 들어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등은 소유의 의사가 없으므로 타주점유자이다. (지금은 거의 없는) 소작계약, 분묘 등의 위토 관리 등의 위임계약 또한 외부(통상 소유권자)에 대해 그 점유를 소유의 의사로 하는 것으로 바꾸었음을 공표하지 않는 한, 타주점유로 간주한다. 타주점유자는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분쟁에 있어서 자주점유를 부정하고 이것이 타주점유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도둑질로 훔친 물건은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소유의 의사로 취득한 것이므로 악의의 자주점유가 된다. 명의신탁약정을 맺어 부동산의 대외적 명의자가 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점유는 타주점유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