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점유권 (문단 편집) === 직접점유의 취득 === 직접점유는 현실의 인도(196조), 간이인도(188조), 상속에 의하여 취득된다. 상속을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와 물건의 인도를 통해서 점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상속인에게 취득된다. 상속인이 여럿있는 경우 그 피상속인의 물건은 1009조의 상속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점유하게 된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1962.10.11 62 다 46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