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점유권 (문단 편집) === 점유권과 본권의 소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 점유보호청구권에 기한 소송을 점유의 소라고 하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 본권에 관한 소를 본권의 소라고 한다. 이 둘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점유의 소는 본권의 소를 이유로도 재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땅을 팔고 난 뒤, 영희가 그 땅을 경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계약에 문제가 생기자 철수가 자꾸 와서 농사짓지 말라고 방해를 하였고, 영희는 점유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철수가 방해하지 말라고 소송을 냈다.(점유의 소) 그런데 제1심에서는 영희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그 자체가 기각되었으나, 대법원은 영희에게 소유권이 없더라도 '''점유권에 기한 소송'''이므로 소유권과 관계없이 그 청구 자체를 인용해야 한다고 보았다.([[https://casenote.kr/대법원/62다259|62다259판결]]) 본권에 기한 소는 소유권방해제거청구권의 일환으로 단순 점유물의 인도뿐만 아니라, 부당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의 소도 포함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1다6213|2001다6213판결]]) 부당이득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과실반환청구권에서의 악의의 점유자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송은 실제로 그 과실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권에 관한 소로 봐야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2항^^, 그 취지에 맞추어 부당이득반환의 소도 본권의 소에 포함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