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점장 (문단 편집) == 개요 == '''{{{+1 店長}}}''' [[가게]]를 운영 및 관리하고 가게의 대부분의 일을 담당하는 총괄 관리자. '점주'가 점장인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점주는 가게의 [[오너|소유자]]이고, 점장은 최고 관리자([[매니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상 영세한 자영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계로,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점주가 곧 점장이 된다. 이러한 점주 겸 점장은 가게의 [[임대료]], [[전기요금]], 수도세 및 관리 유지비를 부담해야 하며, [[도산]]의 위험과 [[이윤]]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게 된다. 주식회사의 경우 [[대주주]]나 실질적으로 [[오너]]인 재벌회장들에 비견할 수 있다. 하지만 소유자가 직접 관리나 경영을 맡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된 직원 중에서 점장의 역할을 맡는 사람이 있게 된다. 또한 [[체인점]] 중에서 직영점의 경우 본사의 소유하에 있으므로 점장은 회사 소속이다. 이런 경우에는 말단 직원으로 승진해서 점장, 나아가 본사의 임원까지 승진하는 것이 이론상으로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우나, [[미국]]에서는 반대로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다. 이러한 직원 겸 점장은 상법상 [[지배인]](상업사용인)이며, 주식회사의 [[CEO]]와 유사하다. 노동법상으로는 [[근로자]]가 되지만 한편으로 노사교섭이나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대형마트]]의 경우 보통 [[부장]] 계급이 점장을 맡으며, [[백화점]] 점장의 경우 [[상무보]]에서 [[상무]] 계급이 점장이다. 한국에서는 점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장님]]이라는 말이 호칭으로서 더 자주 쓰인다. 보통 점주와 점장이 같을 경우 그렇게 하는데 점주가 곧 점장일 경우 개인사업자인 경우라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다. 다만 점주 밑에 있는 점장이라면 점주와 구분하기 위해 점장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2010년]] [[1월 1일]] 부로 [[군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보직 중 하나인 '[[PX]]관리관'의 명칭이 전부 '점장'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