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점호 (문단 편집) == 문제점 == [[미군]]이나 [[중국군]]이나 [[영국군]]이나 [[프랑스군]]이나 [[이스라엘군]][* [[이스라엘]]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징병제이다. 그러나 한국군에 비하면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 자세한 건 해당 문서로.]을 비롯한 대부분 군대는 병력 상태 파악을 위해 평일 아침 점호는 하지만, 저녁 점호는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저녁 점호의 경우 면밀히 보면 사생활 침해 등 [[인권]]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퇴근해서 쉬는 사람의 개인정비 및 휴식을 방해하고, 트집잡아 징계를 주는 것인데 이게 문제라는 거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다. 한국군의 경우는 [[징병제]]라는 이름아래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옛 [[일본군]]의 잔재로 인해 군대 내 점호 체계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면 불이익을 받는 체계가 잡혀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는 대두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 인식이 바뀌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명분으로 내세운다는 말이, 점호 안 하면 인원파악 안 되니 탈영병 생겨도 모르고, 청소 점검도 안 하면 불결하게 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좋다. 그렇다면 왜 점호를 퇴근하기 전에 하지않고, 일과 끝나고 퇴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 인원 점검은 매일 아침 일과시작 전에 실시하면 그만이고, 생활관 청소상태 점검 역시 일과의 하나로 편성해 주중 1회 정도 실시, 위생상태가 불량한 구역은 그 곳 청소 담당자를 징계하면 된다. 구 [[독일 국방군]]조차 청소 및 점호를 병들이 퇴근하자마자 바로 실시, 이를 마친 뒤엔 개인의 자유시간을 보장했다. 물론 타국의 군대도 [[사관생도]], [[부사관후보생]], [[훈련병]] 기간에는 야간 점호를 실시하는데, 아무래도 양성 과정인 단기간에만 행해지는 것이라 선진국에서도 이 정도는 넘어가는 분위기이다. [[한국군]]의 경우엔 점호가 현재는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엔 [[형광등]]까지 닦게 하고 트집잡이를 해서 과거 일본군처럼 [[가혹행위]]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0845617|군 야간점호 없앤다. DMZ 사병 위험수당 인상 2005년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1954914|일선부대의 아침, 저녁 점호 참여정부 이전으로... 2008년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8&aid=0000303883|2006년 저녁 점호를 폐지하도록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각 부대에 지시했으나]] 2008년 다시 저녁점호를 시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졌다. 야간에 전투복 차림으로 점호를 하는 것 역시 실효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똥군기에 불과하다는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795425&memberNo=29949587&vType=VERTICAL|여론]]이 커지고 있다. 방금 전까지 체육복 등을 착용하고 쉬고 있던 인원들이, 금방 갈아입을 옷을 고작 점호 좀 하자고 환복시키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전투복 등 제복류는 제한되고 관리가 어려운 특성상 매일 세탁하기 힘들어 약간의 비위생성을 감수하고 착용하는데, 방금 샤워하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해 둔 상태에서 전투복을 다시 착용하는 것은 더러움을 도로 묻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상하의 다 착용하고 발만 맨발이라 품위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점호하는 게 전투력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해군에선 오래전부터 점호시에 전투복을 착용한다는 걸 말도 안 된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군대 잘만 굴러갔다. 공군도 이 시기에 분위기가 엄숙해진 적은 있었지만 환복까지는 안 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