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관 (문단 편집) === 법인의 규정 === [include(틀:상법)] {{{+1 定款 foundation regulations / articles of incorporation}}} [[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근본규칙으로,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 정관은 법인의 월권을 경계하고, 그 활동을 목적된 것으로만 한정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정관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으며, 법인의 성격에 따른 근거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가장 일반적인 규정은 [[민법]](일반적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상법]]([[회사]]의 경우)에 존재한다. 따라서 정관 없는 법인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라도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있어야 하므로, 정관에 준하는 무언가(규약 등)가 있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