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방위 (문단 편집) ==== 싸움에 대해 ==== >1.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며 얼굴을 때리길래 맞서 싸웠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때린 것은 정당방위이다. 1.의 상황을 풀이하자면, '''상대의 먼저 이루어진 폭행에 대한 반격'''인데, 대법원은 이를 '''싸움''' 혹은 '''격투''', 또는 '''쟁투'''라는 매우 일상적인 단어로 표현하며, 이를 __'''정당방위로 보지 않는다'''__.[* 2000도228, "싸움의 경우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수사 용어로는 쌍방폭행, 상호폭행이라고 한다. 싸움의 경우 대법원은 선빵여부를 불문하고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선 "적극적 공격행위"로 보고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한다. 다만 그렇다고 누가 먼저 폭력 쓰면 가만히만 있으란 이야기는 아니고, 위법한 공격 역시 부당한 침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라면 허용된다. 즉 다굴 당하는 와중에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하는 건 허용된다는 소리. 판례로는 야간에 군중으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걸 방어하려 손톱깎이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안(대법 1970. 9. 17. 70도 1473)이나 두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방어하기 위해서 다리를 깨무는 등의 행동으로 2주 상해를 입힌 사례(1999. 10. 12. 99도3377 묵집 할머니 사례)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흉기를 사용할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