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방위 (문단 편집) ==== 집행유예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902310|주택 창문으로 침입하려는 괴한의 쇠파이프를 빼앗아 쇠파이프로 내리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피고인은 집 안에 있었고(3층 원룸) 피해자(침입자)는 벽을 타고 올라와 창문으로 침입을 시도하려다 조기에 피고인에게 발각된 상황이었다. 재판부의 설명에 따르면 피해자는 에어컨 실외기 위에서 집안으로 침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빼앗고, 창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흉기인 쇠파이프를 빼앗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비무장상태가 된 피해자를 공격했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심지어 이 판례에서는 방어한 집주인이 침입자와 같은 형량을 선고받아 더욱 논란이 됐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100745151&code=940301|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접근해 칼을 휘두르는 전 남편을 프라이팬으로 공격해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망치려는 피고인을 막아서며 칼을 휘둘렀음에도'''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더 적극적으로 도망치려 하지 않고 피해자를 공격한 점을 들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습적 학대를 당해 시력[[장애]]까지 갖게 되었다는 '''과거의 사실'''은 당연히 당해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프라이팬]]으로 공격해서, 피해자가 '''갈비뼈 [[골절]]상을 입어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음'''을 알 수 있다.[* [[늑골]]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갈비뼈는 원래 잘 부러진다. 심지어 부러지고 아물 때까지도 갈비뼈가 부려졌음을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법원은 "'''[[접근금지명령]]이 떨어진지 불과 2주만에 아들의 학교로 찾아가 퇴학시키라며 행패를 부리고, 집에까지 찾아와 [[도검|흉기]]를 휘두르는 피해자'''를 타이르려다 또다시 폭언과 폭행을 당하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의자가 피해자의 폭행으로 [[시력]]장애 4급 진단을 받았고 이혼 후에도 피해자의 가족을 보살폈던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도둑 뇌사사건]] 또는 "빨래건조대 폭행치사사건" (집행유예) 2014년 3월 강원도 원주에서, 야간에 몰래 집에 들어와 물건을 뒤지던 50대 도둑을 20대 청년이 빨래건조대로 폭행해 뇌사, 그 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것은 당시 그 집에는 나이 든 부모님과 가족이 있었기 때문인데, 괴한의 침입을 깨달은 뒤에 행여나 가족이 나쁜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큰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 상황이 불가피한 방위 상황이었냐'''는 것이다. 설령 피해자가 무장 상태로 칼 들고 강도질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들키자 범의를 상실하고 도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험은 이미 종료된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를 제압한 상황에서 알루미늄 건조대로 '''20분'''간 내리친[* 그 상황에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겠냐고 묻는데, 만약 아니라고 해도 밑에 서술되어 있듯 보복성 폭행이었으니 무죄는 받지 못했을 것이다.] 것으로도 모자라서, 자신이 차고 있던 혁대를 풀어 채찍질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 측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나의 방에서 나온 줄 알고, '''강간범으로 오인하여 폭행을 지속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상기의 폭행이 방위가 아니라 보복이었음'''[* 대중을 향한 언플은 될지 모르나, 재판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증언이다.]이 명백해지는 것이다. '''정당방위는 위험이 지속되고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위험이 종료된 상황에서의 폭행은 보복폭행에 불과하며, 정당방위는 복수를 정당화하는 법이 아니다.''' 그리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7014784&viewType=pc|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상참작은 되지만 방위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에선 상고를 기각하고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oid=421&aid=0002049335&sid1=102&cid=3066&backUrl=%2Fhome.nhn&light=off|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완전히 제압된 범인을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착된 그 어떤 나라에서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와 형사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과 [[독일]]은 물론이고,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에서도 앞에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이미 제압된 상대를 살해하는 행위는 Execution(=처형)이라고 칭하는데, 제압 상태에서의 살인은 과잉방위의 개념이 아니라 Felony(중범죄)로 본다.[* 미국 영화 《Felon》이 주인공이 집 밖으로 달아나는 절도범을 공격해 살해하여 교도소에 가는 내용이고, 미국 영화 《[[콘에어]]》에서 주인공이 초반에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Castle Doctrine[*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구역(castle)이 있고, 그곳에 침입해 자신을 위협하는 자에게는 무기를 사용해 대응해도 된다는 영미법의 원칙이다. 침입자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침입자가 사망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재 미국의 16개 주에서 적용된다.]이나 Stand-Your-Ground Law[* 앞의 Castle Doctrine을 좀 더 넓힌 형태,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도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법이다. 위협이 가해질 때 도망갈 필요 없이 자신이 서 있는 땅을 지키며(stand your ground) 총기로 대항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24개 주에서 적용된다.]가 적용 되는 곳에서도, 이미 제압한 사람을 쏘거나, 범의(犯意)를 상실하고 달아나는 사람의 등을 쏘는 것은 Murder(1급살인)에 해당하며, 배심원들 또한 이에 대해서는 좋게 보지 않는다. '''항복했거나 제압된 사람을 개인적 감정으로 죽이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도둑 뇌사사건|해당 문서]] 참조. * [[http://www.ytn.co.kr/_ln/0103_201502101759287936|'폭력 남편' 뇌사...정당 방위 또 논란]] 7년 전부터 [[알코올 의존증]]에 걸린 피해자는 술만 마셨다 하면 피고인을 폭행했는데, 사단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던 차에 벌어졌다. 피해자에게 또 '''머리채를 잡힌''' 피고인은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고''',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는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튿날, 피해자는 머리가 아프다며 병원을 찾았지만, 수액을 맞다 침대에서 떨어져 급성 [[뇌졸중|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인한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시점에서 '''이미 위협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했다'''(...). '''--7년 동안 날 상습적으로 폭행하던 사람이 내 머리채를 잡으면 상대가 언제 손을 놓는지 잘 보고 그 즉시 방어를 멈추도록 주의하자.--''' 특히 피고인이 다시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더라도 공격을 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0/0200000000AKR20170420178500065.HTML|강제로 입맞춤하려던 남성 혀 깨문 50대 주부 징역형]] 라이브 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남성이 피고인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입맞춤을 하려 하자, 피고인 여성은 피해자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했다. 피해자는 혀 앞부분의 6cm 가량이 절단돼 전치 7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여성은 재판 과정에서 "남성이 얼굴을 후려친 후 멱살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려 했다. 혀를 깨문 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 유죄평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댓글에서는 대부분 여성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느냐며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하지만, 여성이 과잉 대응한 것이 더 중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남성이 생명이 위험할 만한 위협을 한 것도 아니었고, 알고 지내는 지인인 데다 초기 상황에서 대응이 너무 과했기 때문이다. 공범이 있었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없었거나, 저항을 계속하면서 거절하다가 이대로 안되겠다 싶어서 대응을 했거나 적당히 제압 정도로만 갔다면 정당방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즉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비해 대응이 과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3499.html|1965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최말자 사건]]) 남성이 여성을 넘어뜨리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였고, 여성이 남성의 혀를 깨물어 혀 1.5cm가 절단되었다. 재판부는 여성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판결문에서 '집과 100m 떨어져 있어 범행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면 충분히 들릴 수 있었다.', '강제 키스가 반항을 못 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혀를 깨문 행동은 방위의 정도를 지나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키스 도중 상대방의 혀를 깨문 사건은 의외로 적지 않은데, 정당방위로 인정받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2012년 남성의 자택에서 여성이 성폭행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자른 사건, 1989년 젊은 남성 2명이 혼자 귀가하던 가정주부에게 강제로 키스하다 가정주부가 남성의 혀를 자른 사건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았고, 2014년 도로변에서 남성이 강제로 키스하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https://weekly.donga.com/List/3/all/11/98707/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291812541&code=940301|무단침입해 머리 밟자 흉기 휘둘러... 법원 "정당방위 아냐"]] 집에 갑자기 들어와 머리를 발로 밟은 가해자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징역형(2년 6개월)을 받았다. 김씨(56)는 지난 7월 4일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열려있는 현관문으로 이씨(66)가 들어와 머리를 밟는 등 폭행을 가하자 급히 일어났다. 이씨의 몸과 옷을 붙잡는 등 몸싸움을 벌이던 김씨는 식탁에 놓여있던 12cm 길이 흉기를 들어 이씨의 오른팔과 왼쪽 어깨, 왼쪽 옆구리 등 3차례 찔렀다. 이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김씨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소방대와 함께 온 경찰에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자신의 집에서 자던 중 무단침입한 사람에게 속칭 [[묻지마 범죄]]를 당했을 때 정확하게 사태를 판단해서 상대해야지, 손에 잡히는 대로 휘두르면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사건이다. 물론 자던 중에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데 상대가 뭘 들고 있는지 판단할 시간이 어딨냐'''면서 욕을 잔뜩 먹었다. 일단 여기서는 밤이 아니라 낮이었고, 상대방은 맨손이었는데 흉기를 사용한 게 판결에 안 좋았을 것이다.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봐줬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7592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