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방위 (문단 편집) === 미국 === [[https://commons.m.wikimedia.org/wiki/File:Auction-storage-no-trespassing-sign-tn1.jpg|미국에서 볼 수 있는 경고문]] 한국 국민들은 흔히 미국은 칼 들고 설치는 놈이 있으면 총으로 쏴죽여도 무죄가 될 만큼 정당방위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미국의 정당방위는 인정되는 범위는 넓으나 성립 요건은 굉장히 깐깐하다. '넓은 적용 범위' 와 '정당 방위 기준'을 동일시 하여 착각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당방위의 실제 기준은 역설적으로 더욱 깐깐하다. 사실 총기 허용 국가는 애초에 기준점이 약할 일이 없다. [[미국]] 같은 경우, '상당한 이유 있는 행동'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상대방에게 폭행 등을 당했을 경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맞대응으로 폭행'했을 때, 설령 폭행치사(暴行致死)가 되었더라도 정당방위가 성립되기도 한다.[* 미국 형사법과 한국 형사법은 체계가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일대일 비교는 곤란하다. 한국에서는 살인인 것이 미국에서는 과실치사일 수도 있다. [[사법거래]]에 따라 검사가 살인범을 과실치사로 기소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 Stand-Your-Ground Law는 현재 미국 '''26개주'''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자택이 아니더라도 유사시 총기 등으로 대항함을 인정하는 법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429882|#]] 불법침입에 대한 정당방위의 경우, 흔히 '''[[성의 원칙]]'''(Castle doctrine)으로 '불법침입 이외의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무기를 사용해 방어할 수 있고, 이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해도 면책이 되도록 보장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과장이 섞인 것으로 실제로는 다소 다르다. [[http://jekkie.com/thoughts/korea/%EB%AF%B8%EA%B5%AD%EC%97%90%EC%84%9C-%EB%8F%84%EB%91%91%EC%9D%B4-%EC%B9%A8%EC%9E%85%ED%96%88%EC%9D%84-%EB%95%8C-%EC%B4%9D%EC%9C%BC%EB%A1%9C-%EC%8F%B4%EC%84%9C-%EC%A3%BD%EC%97%AC%EB%8F%84-%EB%90%9C|#]] --진짜로 막 쏴죽여도 된다면 [[뉴욕]] 지역은 이미 [[배틀그라운드]] 실사판을 찍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성의 원칙은 미국에서도 오직 16개주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법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429882|#]] 물론 실제로는 다른 주들도 대부분 성의 원칙의 내용을 일정 부분 포함하는 법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정말로 이 16개 주 이외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된 Stand-Your-Ground Law를 채택한 주들은 성의 원칙도 해당 법에 일정 부분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넓은 것에 대한 찬반 여론은 갈릴 수 있지만, 이렇게 되어 온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바로 미국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에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며,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이 미국에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2수정조항(Second Amendment)이다.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일어나서, 몇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나가는 총기 사건이 터져도, 총기 규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 물론 [[NRA]]의 막강한 로비 능력도 한 몫 하지만.] 이런 법이 제정된 이유는 미국의 역사적 흐름에서 살펴봐야 한다. 일찌감치 중앙집권체제가 구축되어 지금까지 내려오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지방자치가 잘 보장되어 있으며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개개인이 총기를 들고 식민지배를 하던 영국과 싸워 독립한 나라인데다가, [[서부개척시대]]에는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개개인 혹은 집단이 먼저 들어가서 개척을 하며, 그것이 성공하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도시로 커진 역사를 겪은 국가이기에, 일명 프론티어(frontier) 정신을 높이 사던 문화이다. 공권력이 부재할 수밖에 없던 곳에서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키는 것은 당연했으며, 필연적으로 정당방위에 관대한 법률적 정비가 뒤따랐다. 이러한 역사적 기반 위에 오늘날의 미국은 총기 소지와 정당방위에 관대한 나라가 되었다. 그렇다보니 "누군가 내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면, 설령 그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경찰력이라 할지라도, 내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라는 인식이 강하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미국 국민들은 공권력을 불신하며[* 특히 [[미국의 법 집행|미국 경찰]]의 폭력적인 일처리도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경찰을 기다리느니 내가 직접 나선다" 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는 [[전미총기협회]]가 총기 소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주로 사용하는 근거이긴 하지만, 미국의 환경을 알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경찰과 협조하여 치안, 방범 활동을 하는 "네이버후드 워치"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이는 넓은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개연성 있는 설명은 될 수 있다. [youtube(cWTafAmmWdM)] [[https://www.google.com/search?q=castle+doctrine+cartoon&tbm=isch&ved=2ahUKEwiVvdXAz7j-AhXI4mEKHeHIB-wQ2-cCegQIABAB&oq=castle+doctrine+cartoon&gs_lcp=ChJtb2JpbGUtZ3dzLXdpei1pbWcQAzIFCAAQogQ6BAgjECc6BwgAEIAEEBM6CAgAEAgQHhATOgYIABAIEB46BAghEApQgglYpRdg_xhoAHAAeACAAdgBiAH6C5IBBTAuOC4xmAEAoAEBwAEB&sclient=mobile-gws-wiz-img&ei=lkVBZJWaJcjFhwPhkZ_gDg&client=ms-android-samsung-ss&prmd=inv|캐슬 독트린을 풍자하는 만평들]] '''하지만''' 미국도 [[트레이본 마틴 살인사건]]에서 보듯 적극적인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이 많고[[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42310380001320|#]], 무조건 정당방위를 인정해주는게 아니다. 특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380743|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르던 남편에 맞서, 벽과 천장에 위협사격을 했다는 이유로 20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인 주부]]와 같은 사례가 존재한다.[* 다만 사건 당시의 플로리다 법에서는 위협사격은 stand your ground 법에 따른 합법적 행동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에 포함되게 개정됨. 또한 해당 주부는 [[사법거래]]에 따라 3년 복역, 2년 발목 전자발찌 차는 걸로 끝났다. 문제는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른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를 할수가 없었던 상황이라서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위협사격을 하였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살해하지 않았기에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내려야 하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맨처음부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였으며 나중에도 결국 징역 3년인데 가볍지가 않은 형을 받게된것이다. 그러니 인종차별에다 불공정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을수밖에 없는것이다.] 참고로 이 주부는 흑인계 혼혈이고 남편은 백인과 히스패닉 혼혈이라서 미국에서도 [[인종차별]]이라며 난리가 났다. '트레이본 마틴을 쏴 죽인 조지 짐머먼은 무죄이고, 이건 20년형이냐'는 반발이 장난 아니다. 게다가 저 폭넓은 인정 범위도 만능이 아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마치 자신의 주거지 혹은 토지에 불법침입한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그 주인이 쥐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여기서도 정당방위의 당위성을 판가름 짓는 요소가 있다. * 침입자를 등 뒤에서 쐈을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침입자의 무장 여부, 그리고 몇 발을 쐈는가, 범인이 무력화되거나 항복 의사를 밝혔는데도 다시 총격을 가했는가 여부를 세세하게 따진다. 그리고 주, 야간 여부도 무척 중요하다. 야간에 벌어진 정당방위 상해/살인인 경우 집주인의 정당성이 강화된다. * 침입자가 침입 의지를 버리고 도주하는 중이었음이 명백한데도 쫓아가서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아무리 자기 명의 토지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최소 한국의 과실치사에 준하는 3급 살인이 적용된다. 일례로 [[조지아 주]]에서는 여자친구가 새로 이사간 집에 찾아가려다 주소를 착각해서 집을 잘못 찾아간 사람에게 집주인이 총을 쐈고, 피해자가 달아나다가 결국 집주인에게 사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https://m.yna.co.kr/view/AKR20190401043200009|경찰은 이 집주인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해당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은 일단은 '침입자'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가 비무장 상태였으며 집을 잘못 찾아갔다며 사과, 즉 침입 의지가 없었다는 의사 표현을 분명히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총격을 가한것도 모자라, 겁에 질린 피해자가 도주하는데도 재차 총격을 가해 사살했기 때문이다. 뭣보다 피해자가 무단 침입을 한것도 아니고 그냥 노크를 했을 뿐이며, 피해자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집주인은 [[인종차별]]적 언어를 써가며 총격을 가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이며 단순한 [[혐오범죄]]에 의한 살인을 정당방위라고 우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당연히 이 사건 정도면 변호사를 아무리 잘 써도 최소한 2급 살인에 해당한다. * 침입자를 제압 후 불법 감금. 이건 침입자에게 불법 침입에 대한 죄를 묻는 것과 별도로, 감금한 주인에 대해서도 감금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 다만 알래스카나 캘리포니아 오지 같은 시골에서 제압 후 경찰과 연락을 시도하려다 못했다면, 그 상황에 대한 참작은 해준다. * 주마다 정당방위를 규정짓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주간에는 최소한 나가라고 구두로 경고했는데도 무시할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도 하고, 야간에는 그냥 쏴버려도 정상참작으로 인정하는 등 조금씩 차이가 있다. 대체로 오지가 많은 주(州)일수록 정당방위의 범위가 넓어지는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