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방위 (문단 편집) === 과거 동양에서 === [[중국]] 뿐만 아니라 [[조선]]의 법률에도 큰 영향을 준 당률(唐律)에서는, 밤에 마땅한 이유 없이 가택에 침입한 사람을 집주인이 살해하였을 경우, 무죄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당률 269조). 그러나 만일 제압하여 체포한 이후에도 공격을 가해 침입자를 살상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죄로 논한다. 또한 당률에서는 범인의 제압의 경우에도 [[강간]], [[절도죄|절도]], [[살인]] 등의 중범죄를 목격할 경우에는, 비록 피해자와 어떠한 관계가 없다고 해도 범인을 체포할 권한이 주어진다. 단, 현대의 한국의 법률에서도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다만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을 체포하겠답시고 주거에 침입하면 안 된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마찬가지다. [[분류:형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