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방위 (문단 편집) ==== 상당성 ==== 일반인의 인식과 법원의 입장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이다. 뺨싸대기를 막기 위해 총으로 쏴죽이면 안된다는 요건이다. 방위행위가 침해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쉬운 말로 방위행위가 '적절'했는지의 문제이다.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필요성, 이익균형성 그리고 사회윤리적 기준이 요구된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56121|정당방위의 상당성의 의미 및 구체적 판단기준]]] * '''필요성''' : 방위에 필요한 행위여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폭행을 하는데([[폭행죄]]) 이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상대방의 가방을 훔치는 행위([[절도죄]])는 방위에 전혀 필요한 행위가 아니므로 필요성이 결여된 행위다. * '''이익균형성''': 침해법익과 보호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뺨싸대기를 막기 위해 상대방을 총으로 쏴죽이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반면 칼로 찌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으로 쏴죽이는 것은 균형이 맞다. 판례는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이익균형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https://casenote.kr/대법원/84도683|84도683판결]]) 결국 대법원이 사안에 따라서 알아서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당방위#s-4|구체적인 사례]] 문단 참조. [[긴급피난]]과는 달리 반드시 우월할 필요는 없다.[* 만약 보호법익이 침해법익보다 커야만 한다면 살인죄의 경우 절대 무죄를 받을 수 없고, 실제로도 살인죄는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당방위는 극히 드물어서 그렇지 한국에서도 인정 되긴 한다.] * '''사회윤리적 기준''' : 사회윤리적으로 유효한 방위행위여야 한다. 사회윤리적 기준이 부정되는 대표적인 예시로 방어자가 침해상황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방어자가 의도적으로 공격자를 도발하여 공격을 유도하고 이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반격하는 경우, 사회윤리적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정당방위가 부정된다.[* 고의나 과실로 일으키는 경우에는 방어적 행위만 인정된다.] 또한 침해가 경미한데에도 정당방위를 하는 경우. 빵을 훔쳤는데 이에 격분해서 상대방에게 총을 쏜 경우에도 사회윤리적 기준을 이탈했다고 본다.[* 위의 이익균형성에도 위배된다. 다만, 학설은 이익균형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사회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공격자가 [[촉법소년|어린이]]처럼 책임이 없거나, 방어자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여 방어적 행위만 인정된다고 본다. 대다수의 정당방위 문제에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위의 '''이익균형성'''의 문제 때문이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범죄, version=29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