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방위 (문단 편집) === [[긴급피난]]과의 비교 === 부당한 침해에 대응한다는 것에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세부 요건에서는 차이가 나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부등호는 적용 범위를 뜻한다) ||<-2> '''성립요건''' || '''정당방위''' || || [[긴급피난|{{{#fff '''긴급피난'''}}}]] || ||<|3> 상황 || 현재성 || 현재의 또는 임박한 침해 || < || 현재의 또는 임박한 침해 및 장래에 발생 가능한 침해 || || 보호법익 || 개인적 법익 || < ||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 || 외부의 침해 || 부당한 침해 || < || 모든 침해[* 타인의 건물에 있다가 '''화재를 겪어서''' 유리창을 깨고 탈출했다거나, '''유기견이 이빨을 내밀고 달려들어서''' 개를 죽인 등 자연물에 의한 위난이나 자연재해도 포함] || ||<|4> 상당성 || 필요성 || 방위에 필요한 행위일 것 || = || 피난에 필요한 행위일 것 || || 사회윤리적 기준 || 사회윤리적 기준에 적합할 것 || = || 사회윤리적 기준에 적합할 것 || || 이익균형성 || 보호법익이 침해법익보다 우월할 필요는 없음.[* 판례의 입장이다. 학설은 이익균형성 요건 자체가 없다고 본다.] || > || 보호법익은 반드시 침해법익보다 우월해야 함 || || 보충성 || 요구하지 않음 || > || 다른 수단이 없을 때 행해야 함 || 즉, 상황에 있어서는 [[긴급피난]]이 정당방위보다 적용될 상황이 더 많지만, 상당성에서는 긴급피난이 인정될 여지가 적다. 부당한 침해자에 대해 반격하는 정당방위와 달리, [[긴급피난]]은 무고한 제3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요건이 엄격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