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법 (문단 편집) ===== 대의기관의 결의 ===== 대의기관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는 없으나(제32조 제1항),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는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헌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