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법 (문단 편집) ==== 결원 보고 ==== 중앙당과 시·도당은 법정시·도당수(제17조) 및 시·도당의 법정당원수(제18조)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35조 제2항). 이 보고를 해태한 자도 과태료의 제재를 받으며(제62조 제1항 제3호), 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도 처벌을 받는다(제57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