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법 (문단 편집) === 자진해산 등 ===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제45조 제1항). 정당이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에, 시·도당 창당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고, 위헌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될 수 있음은 [[위헌정당해산제도]] 문서의 서술과 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