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법 (문단 편집) === 당원명부 === 시·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제24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당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60조 제1항). 중앙당은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같은 조 제2항).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제23조 제4항). 당원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당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56조. 당원명부 강제열람죄). 또한,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제23조 제4항 전문).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며(같은 항 후문), 이를 위반하여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58조 제1호). 정당은 대표자 등의 변경이나 [[합당(정치)|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시 당원명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의 인계의무자를 당헌에 정하여야 하며, 당해 인계의무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제27조). 이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60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