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도전 (문단 편집) === 정치 사상 === 정도전은 왕권(王權)을 견제하는 신권(臣權) 중심 정치 질서를 구상해 [[민본주의|민본 정치]]의 기틀을 닦았다는게 대체적 평가다. 조선 3대 [[임금]] 자리에 오르는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한 비극적 생애도 정도전의 미래 구상을 신권 중심으로 파악하는데 이바지했다. 전제적 왕권을 구축하려 한 야심가 이방원과의 정치적 견해 차이가[* 명과의 갈등으로 인한 외교적 노선 갈등도 주요한 원인이었다. 실제 이방원은 철혈군주 이미지와는 달리 명에 대해선 사대의 예를 극진히 했다.] 결국 숙청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역사학]]계에서 정도전의 생각은 왕권과 신권 사이의 조화 또는 견제와 균형으로 이해한다.] 정도전의 계획을 알기 쉽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임금은 [[인사권]]을 갖는다. * [[재상]]이 [[의정부]]를 통해 [[6조]]를 관할한다(의정부 서사제). 6조의 의견이 의정부를 통해 임금에게 전달되므로, 재상의 권한이 강화된다. * 권한이 강화된 재상은 [[사헌부]]의 제재를 받는다. 이 경우 재상은 유학자인 동시에 현실정치 및 경제 감각도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할 것을 전제했다. 그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정치 시스템은 [[주공단]]이나 [[제갈량]], [[관중]] 등 [[먼치킨(클리셰)|먼치킨]] 재상이 권력이 강화되고, 그러면서도 결코 왕의 자리를 탐내지 않는다는 일종의 경영대리인과 비슷한 시스템이었다. 이는 곧 혈통과 봉토에 기반을 둔 권문세족들과 달리 실력 즉 학문적 소양을 갖춘 사(士) 계층이 관료로 등장하는 것이다. 왕의 폭정을 제어할 수 없을 때 반정이 일어났다는 걸 고려해볼 때 재상이라는 더 취약한 대상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송재혁의 연구가 왕권과 신권의 대립으로만 본 것이라면 재고의 여지가 있을 듯하다. 왕권과 신권이라는 분석틀로만 정치사를 이해한다면 즉위 초기에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고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는 정치사를 해석할 수 없다. [[고려대학교]] 사학과 민현구의 [[논문]]에서도 확인되지만 이 부분은 왕권과 신권이라는 분석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즉위 초에 자신의 통치 영역을 넓혀가려는 신임 국왕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개혁적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뒤에는 변화된 상황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교적으로 보면 이는 [[역성혁명]]과 충(忠)에 대한 조화이기도 한데, 맹자는 충을 강조하는 동시에 왕이 천명을 거스르면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것도 옳다고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상적으로 봐도 [[진보]]적인 부분이 있다. 애초에 재상중심주의론 자체가 어느 정도 [[입헌군주제]]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기도 하고[* 물론 [[선거]]가 전제되지 않기에 오늘날 입헌군주제와는 차이가 있지만, 정도전이 살던 시대엔 전제군주제가 기본이었던걸 감안하면 극초기의 입헌군주제 모델이라도 제시한 셈이니 확실히 앞서나간건 맞다. 당장 그 영국도 [[명예혁명]]은 이때로부터 약 300년 후에 일어난다. [[마그나 카르타]]로 한정해도 시기가 그리 크게 뒤쳐지지 않는다. 참고로 조선에서 대외적으로 공화정을 거의 최초로 떠든 사람은 [[정여립]]이다.], 그 외 모든 [[토지]]를 무상몰수해서 모든 농민에게 균등하게 무상분배[* 오해하면 안되는 것은 국가에 있는 모든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물론 정도전이 이러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을 주장하였을지는 모르지만 당장 [[개국공신]]들에게 내리는 공신전(功臣田)을 생각하면 자가당착이다. 다만 조선 개국 반대파들의 사유지들을 이렇게 분배해주었을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양왕 때에 조선 개국자들이 한 토지 개혁의 문제였던 대부분의 토지에서 들어오는 토지세를 관리로 일하는 대가로 똑같이 지급하였기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였다. 그동안 불법적으로 중첩된 수조권(收租權)을 가진 자 척결, 그러나 조선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제도가 사라졌다. 이렇게 되니 관료로써 받는 봉급으로는 생활 유지가 어렵게 되었고 [[부정부패]]가 만연화되었다. 정도전과 같은 유교 근본주의자에게 토지는 국가의 것이었고 토지 거래는 제한의 대상(한전제)이었다. 정도전은 토지의 소유권과 수조권 모두를 개혁하고 국가 외에는 소작을 포함해서 [[세금]]을 못 걷고 토지의 지급과 매매를 국가가 완전히 [[통제]]하는 제도를 원했다.] 민본주의 정치를 이상적으로 삼았던 인물이니만큼 그와 관련한 글들도 많이 남겼다. 그러나 노비 해방이나 토지 분배 등은 지방 [[호족(한국사)|호족]]이나 향리층 및 관인층의 반발이 극심해 이성계의 힘만으로도 추진하기에는 버거운 일이었고 개혁파 내부에서도 크게 호응받지 못했다. [[윤소종]], 조준 같은 강경 개혁파들도 여기에는 미치지 못했다. 윤소종은 강경 개혁파 선봉장이었으나 노비 문제로 [[송사]]를 벌인 전력이 있었고 [[귀족]] 출신이면서도 이성계를 따라 개혁에 앞장 섰던 조준도 그보다는 온건하며 현실적인 고려를 담은 방안을 마련했다. 원 간섭기를 살아온 경험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주성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듯하다. 다만 이건 정도전 뿐만 아니라 고려 후기 신진 사대부라면 드물지 않은 부분이긴 했다. 사대부들이 따르던 명나라조차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성사대의 예로서 섬기기는 했으나, 주원장이 고의적으로 조선과 외교적인 마찰을 벌이고 노골적으로 정도전을 중국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면서 점점 틀어지게 된다. 주원장은 [[사병]] 혁파 같은 조선의 군제 개혁이 명나라를 공격하려는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고 그 중심에 선 정도전을 [[위험]]한 인물로 여겼다. 그래서 조선에서 사신이 올 때 정도전파는 억류하거나 죽였고 이방원파는 친근히 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조선에서는 명나라의 침략을 대비해 전시 태세에 들어갔을 정도였고 정도전은 [[요동]]을 선제 공격할 계획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양국 관계가 삐걱거렸는데 주원장은 조선을 승인하기는 했지만 이 얘기를 듣고 왕을 [[상징]]하는 금인과 고명을 보내주지 않았다. 결국 이성계는 주원장이 금인과 고명을 보내줄 때까지 '조선 국왕' [[호칭]]을 쓸 수 없었고[* 당시 한창 강성하던 명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조선이 명나라가 만만히 볼 수 없는 나라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금인과 고명 다 무시하고 조선 국왕을 자처해도 상관은 없다. [[한국사]]에서 이걸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발해]]다.][* 고구려의 경우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입장이기는 하지만, 초창기에는 이런 예법이 확립되지 않았던 데다가 오호십육국시대라 중국이 고구려에 신경을 못 썼고, 예법이 확립되고 중국 왕조가 2~3개로 좁혀진 광개토대왕~장수왕 대에는 중국 왕조 측에서 '''고구려를 두려워한 나머지''' 앞다투어 먼저 책봉해주려고 바빴다. 자세한 것은 [[장수왕]] 문서 참조.] 고려 [[태조(고려)|태조]] 시절부터 쓰던 임시 칭호인 '권지고려국왕사(權知高麗國王事)'라는 칭호를 써야 했다. 결국 양국 관계는 주원장과 정도전이 죽고 나서야 해결될 수 있었다.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조선 건국의 개국공신인 [[조준(조선)|조준]]을 비롯한 다른 개국공신들이나 [[왕족]]들도 반대가 심했다. 다음은 요동 정벌에 대한 다른 공신들의 반응 및 정도전과 조준이 요동 공략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받은 부분이다. 조준의 반대 부분도 당시 조선의 사정을 생각하면 현실적인 부분이 많음을 알 수가 있다. >대사헌 성석용(成石瑢) 등이 상언하였다. >“전하께서 무신(武臣)들에게 《진도(陣圖)》를 강습하도록 명령한 지가 몇 해가 되었는데도, 절제사(節制使) 이하의 대소 원장(大小員將)들이 스스로 강습하지 아니하고 그 직책을 게을리 하오니, 그 양부(兩府)의 파직(罷職)된 전함(前銜)은 직첩(職牒)을 관품(官品)에 따라 수취(收取)하되 1등을 체강(遞降)시킬 것이며, 5품 이하의 관원은 [[태형]]을 집행하여 뒷사람을 감계(鑑戒)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절제사 [[남은]]·[[이지란]](李之蘭)·장사길(張思吉) 등은 개국 공신(開國功臣)이고, 이천우(李天祐)는 지금 내갑사 제조(內甲士提調)가 되었으며, 의안백(義安伯) 이화(李和)·회안군(懷安君) 이방간(李芳幹)·익안군(益安君) 이방의(李芳毅)·무안군(撫安君) 이방번(李芳蕃)·영안군(寧安君) 양우(良祐)·영안군(永安君) 〈[[이방과]](李芳果)〉【상왕(上王)의 예전 이름.】·순녕군(順寧君) 지(枝)·흥안군(興安君) 이제(李濟)·정안군(靖安君) 〈[[이방원]](李芳遠)〉【우리 전하(殿下)의 이름.】은 왕실(王室)의 지친(至親)이고, 유만수(柳曼殊)와 정신의(鄭臣義) 등은 원종 공신(原從功臣)이므로 모두 죄를 논의할 수 없으니, 그 당해 휘하 사람은 모두 각기 태형 50대씩을 치고, 이무(李茂)는 관직을 파면시킬 것이며, 외방(外方) 여러 진(鎭)의 절제사로서 《진도》를 익히지 않는 사람은 모두 곤장을 치게 하라.” >처음에 정도전과 남은이 임금을 날마다 뵈옵고 [[요동]]을 공격하기를 권고한 까닭으로 《진도》를 익히게 한 것이 이같이 급하게 하였다. 이보다 먼저 좌정승 조준이 휴가를 청하여 집에 돌아가 있으니, 정도전과 남은이 조준의 집에 나아가서 말하였다. >“요동을 공격하는 일은 지금 이미 결정되었으니 공(公)은 다시 말하지 마십시오.” >조준이 말하였다. >“내가 개국 원훈(開國元勳)의 반열(班列)에 있는데 어찌 전하를 저버림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왕위에 오른 후로 국도(國都)를 옮겨 궁궐을 창건한 이유로써 백성이 토목(土木)의 역사에 시달려 인애(仁愛)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망이 극도에 이르고, 군량(軍糧)이 넉넉지 못하니, 어찌 그 원망하는 백성을 거느리고 가서 능히 일을 성취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정도전에게 일렀다. >“만일에 내가 각하(閣下)와 더불어 여러 도(道)의 백성을 거느리고 요동을 정벌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흘겨본 지가 오래 되었는데 어찌 즐거이 명령에 따르겠습니까? 나는 자신이 망하고 나라가 패망되는 일이 요동에 도착되기 전에 이르게 될까 염려됩니다. 임금의 병세가 한창 성하여 일을 시작할 수 없으니, 원컨대 여러분들은 내 말로써 임금에게 복명(復命)하기를 바라며, 임금의 병환이 나으면 내가 마땅히 친히 아뢰겠습니다.” >----- >태조 7년 8월 9일 정도전은 이 일이 있은 지 17일 후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 이방원에게 살해당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