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보경찰 (문단 편집) == 개요 == {{{+1 [[情]][[報]][[警]][[察]] / Intelligence Police}}}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경찰'''을 말한다. 즉, 자국의 국체에 대한 안전보장과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정의 부정, 소요, 폭동, 국체의 부인·파괴·변혁 등의 일체의 불법적이고 불순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정보경찰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사회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작용보다 차원이 높다. 따라서 정보경찰은 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깊은 배려와 충성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사후적 결과책임을 져야 하는 중대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하는 경찰인 것이다.[* 경찰학사전, 2012. 11. 20.,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임준태, 조성택, 최미옥, 한형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