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보보호 (문단 편집) == 정의 == 대개 정보보호라고 하면 ISACA:2008의 정의를 많이 채용한다. 그 정의는 아래와 같다. >'''인가된 사용자만(기밀성),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에(무결성), 필요로 할 때마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가용성)''' "정보보호"를 정의하려면 당연히 "정보"와 그 가치의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지 문서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정의가 존재한다. 또한 "보호"라는 용어는 위험관리 측면에서 정의해야 하므로, 가볍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대부분의 문서에서 인정하는 필수적인 성질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다. 볼 자격이 없으면 안 보여주고, 틀린 정보는 취급하지 않으며,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개념 자체는 고대 로마에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정의로는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등을 회피할 수 있다는 등의 많은 단점이 있다. 이외에도 '[[암호학]]', 컴퓨터 시스템([[운영체제]])를 보호하는 '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 단위를 보호하는 '[[애플리케이션]] 보안', '[[웹]] 보안', [[인터넷]], [[통신]]망을 보호하는 '네트워크 보안', 실제 물리적인 보안에 대비하는 [[보안|물리보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실상 [[해킹]], [[크래킹]]과 반대 개념이며 해킹, 크래킹을 '사이버 침해', '사이버 침투' 등의 용어로도 사용한다. 물론 정보보호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려면 해킹 기술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모의해킹 등의 업무도 중요해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