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부대전청사 (문단 편집) === 4동 === 1, 2, 3동이 건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면적당 하중 제한이 340kg/㎡인 반면 4동은 두 배가 넘는 700kg/㎡이다. 쉽게 말하면 나머지 동들보다 더 튼튼하게 지었는데 이유는 특허청이 보유한 방대한 서류의 무게 때문이다.[*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1037&aprchId=BUT0000029|특허청 보도자료]]] 대전으로 이전하기 전, 하중으로 인한 붕괴 위험 괴담으로 사무실과 서류 창고 임대를 거부당하고 심지어 쫓겨나다시피 했다는 기사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시점 즈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 3~18층: [[대한민국 특허청|특허청]] * 19층: 식당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