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부조직법 (문단 편집) === 기본개념 === 정부조직법의 주요 개념에 관해서는 [[http://www.law.go.kr/법령/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다. * '''행정기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 * '''하부조직''' * '''보조기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7조 제3항).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도 모두 보조기관에 해당한다.(지방자치법 제110조~제112조 제2절 보조기관) * '''보좌기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 *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국가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행정기관인 일반지방행정기관과 개념상 구분된다. * '''부속기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 일정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한시적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한시조직"이라 한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1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