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부조직법 (문단 편집) === 총칙 ===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제2조 제1항). *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제3항). *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제4항). *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차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제5항). *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 1. 외교부: 외무공무원 * 2. 법무부: 검사 * 3.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현역군인 * 4. 행정안전부의 안전·재난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 5. 소방청: 소방공무원 * 제6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하는 경우 차관보ㆍ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항). *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제8항). *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에 보하는 공무원의 경우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9항). *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제10항) *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제3조제1항). *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제3조제2항). *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제4조). * 시험연구기관의 예: [[국립과학수사연구원]](행정안전부 소속기관) * 교육훈련기관의 예: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인사혁신처 소속기관) * 문화기관의 예: [[국립중앙박물관]](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 의료기관의 예: 국립정신병원들(보건복지부 소속기관) *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제5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를 "행정위원회"라 지칭하고 있다. 개념상 혼선이 있으나, 결국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위원회'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include(틀:대한민국대통령소속위원회)] * 그 밖에, 근거 법률은 아직 폐지되지 않았으나, 활동을 종료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있다. * 국무총리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에 관해서는 각각 [[국무총리]]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 문서 참조. *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제6조제1항). *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제2항). *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3항). *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7조제1항). *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항). *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3항). *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제4항). * 이와 관련하여, 산하에 청이 있는 부의 경우 '○○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이라는 제명의 부령을 두고 있다(법무부 제외). * [[http://www.law.go.kr/법령/기획재정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 [[http://www.law.go.kr/법령/국방부장관의소속청장지휘에관한규칙|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 [[http://www.law.go.kr/법령/행정안전부장관의소속청장지휘에관한규칙|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 [[http://www.law.go.kr/법령/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 [[http://www.law.go.kr/법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 [[http://www.law.go.kr/법령/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 [[http://www.law.go.kr/법령/보건복지부장관의소속청장지휘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 [[http://www.law.go.kr/법령/환경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 [[http://www.law.go.kr/법령/해양수산부장관의소속청장지휘에관한규칙|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 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제5항). *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제8조제1항). *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에 관해서는 [[http://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총정원령|국가공무원총정원령]]이라는 대통령령이 있다. * 제1항의 경우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제2항). *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제9조). *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제10조). * 장관급 기관에는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http://www.law.go.kr/법령/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