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승 (문단 편집) === 우의정 === 우의정(右議政)은 조선시대 의정부의 관직으로 품계는 정1품이고 관원의 자급은 [[대광보국숭록대부]]이며 정원은 1인이다. 영경연사와 감춘추관사를 겸한다. 우상(右相)이라고도 하며 삼정승 중 세 번째에 해당한다. 유래는 고려 후기 원 간섭기에 문하시중이 둘로 나뉘어 변형된 첨의우중찬(僉議右中贊)으로부터 조선 초기의 문하우시중(門下右侍中), 우정승(右政丞)에 이르는 일련의 관직들이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에 수상 다음의 아상(亞相)이 하던 역할을 이어받아 판병조사로서 무관 인사와 [[군사|병권]]을 담당한 [[병조]] 업무에 개입했다 판병조사라 하지만 [[병조]], [[형조]], [[공조(조선)|공조]]의 업무에 대해 관리하고 감독한다. 다만 우의정 역시 [[이조(조선)|이조]], [[호조(조선)|호조]], [[예조]]의 업무에 대해 관리하고 감독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로 보자면 [[대법원장]]의 위상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위상도 가지면서 국회 내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한거라 볼 수 있으면서 이원집정부제 국가에선 총리 겸 국방부 장관 또는 법무부 장관을 겸직한거라 볼 수 있다. 왜 [[대법원장]]으로 보냐면 삼정승은 정1품 총리급이다. 우리나라로 보자면 대표적인 총리급은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대법원장]]으로 볼 수 있는데 우의정은 판병조사를 겸직하고 있어 [[의금부]]나 [[포도청]]이나 [[형조]]가 죄인을 추국하거나 체포하거나 [[전옥서]]의 감독 할 때 [[병조]]의 군사를 써야 하고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한다. 이것을 현대로 보면 검찰이나 경찰과 [[대한민국 법무부]]나 국정원이 영장 발행이나 구속기간 연장등 피의자의 신변을 다룰때 [[사법부]]의 발부요건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며 병력 역시 교정기관병력이나 경찰병력이나 군병력을 써야 하는 것과도 비슷하다. 판병조사는 국회의 국방위원회와 비슷하다 하였는데 병조인 국방부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고위 무관의 인사추천권과 장성급 인사청문회 주최와 보고 작성 검토와 질의를 보자면 [[국회]]의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비슷하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의정이 겸한 판병조사는 위에 같고 [[비변사]] 제조는 [[국가안보실장]]이라 할 수 있고 병조판서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위상이 비슷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참찬]]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 실제로 보면 우참찬은 [[국무조정실장]] 겸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비슷하기도 하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우의정, version=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