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유라 (문단 편집) === 체포된 이후 상황 및 송환 가능성 === '''왜 한국은 대통령을 몰아내기 직전까지 갔나?''' [[http://newsdiffs.org/article-history/www.nytimes.com/2017/01/02/world/asia/south-korea-park-geun-hye-samsung.html|How South Korean Ended Up on the Brink of Ousting a President]] [[http://newsdiffs.org/diff/1327569/1327578/www.nytimes.com/2017/01/02/world/asia/south-korea-park-geun-hye-samsung.html|#]] [[http://www.nytimes.com/2017/01/02/world/asia/south-korea-park-geun-hye-samsung.html|#]][* 후속 편집판 제목은 'Why South Korea Is on Brink of Ousting Leader, 한국이 대통령을 곧 축출하게 될 이유'.] 기사와 함께 [[뉴욕타임스]]도 "삼성도 이 사건에 얽혀있다"고 첨언하면서 미국판 1면으로 정유라 체포 장면 사진을 보도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077641|#]] 정유라의 체포 사진이 실린 건 정확하게는 2017년 1월 3일 인쇄판-뉴욕판(national edition) 1면이다. [[https://thenewspro.org/?p=24199|기사 번역]] [[http://www.huffingtonpost.kr/2017/01/04/story_n_13946278.html?utm_id=daum|정유라가 뉴욕타임스 1면을 장식한 건 좀 어리둥절하다]]는 반응도 있다. 아마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등 대기업이 연관된 점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 정유라가 체포 영장 발부 직전까지 [[프랑크푸르트]]의 뢰머 광장에서 [[http://www.sedaily.com/NewsView/1L5DBJY2OX|명품 쇼핑을 즐겼다]]는 교포들의 증언이 나왔다. 해당 지역에서 크리스마스 세일이 막 시작된 시점이다. 정유라는 측근들에게 '''"나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상황 파악을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체포되고 송환 절차가 진행되자, 정유라 측에서도 [[덴마크]] 현지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정유라의 체포 혐의는 [[불법체류자|불법체류]]인데, 덴마크에서 불법체류자를 대하는 관례에 따라 간단한 조사 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특검]]이 손 안 대고 코 풀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다르게 정유라가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기존의 조건부 귀국의사마저 철회하고 무조건적인 송환거부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송환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교부는 정유라가 체포된 다음날인 2017년 1월 3일 정유라에게 여권반납명령서를 송달하였으며,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주일 후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40347|직권으로 여권 무효조치가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정유라가 9일까지 여권을 반납하지 않음으로써 1월 10일자로 정유라의 여권은 무효처리가 되었다. 하지만 정유라는 이미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조치의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만약 정유라가 [[독일]]에서 붙잡혔다면 여권무효조치의 실효성이 있었을 것이다. 정유라는 독일에서는 불법체류자가 아니었기에 여권무효조치를 통해 불법체류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외교부]]는 덴마크 당국에 체포된 정유라의 송환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재판이 덴마크 현지에서 열리게 되었다. 덴마크 재판부는 몇 차례 구금을 연장하고 선고를 연기한 끝에 독일 현지 시간으로 3월 17일, 정유라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였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318.99002002149|관련 기사]] 하지만 송환 결정이 되어도 긴 불복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소환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실제로 정유라와 변호인은 송환 결정에 대해 즉각 이의제기를 했으며, 앞으로 불복심판/항소심/상고심을 모두 거쳐야 재판에 의한 송환 절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판에 의한 송환 절차가 확정되어도 망명 신청을 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유라는 국제법상으로 망명인의 지위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것이 문제. 그리고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난민의 지위를 얻으려고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결국 돈이 떨어지지 않는 한 당장 정유라의 귀국을 기대하기는 요원한 상황이 되었다. 특검은 정유라의 송환 지연에 대비하여 2017년 2월 23일 법원으로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유효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61400051&code=940202|#]] 한편 정유라의 한국 송환이 결정된 당일, 정유라의 덴마크 현지 변호를 맡은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Peter Martin Blinkenberg) 변호사가 46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덴마크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사인은 급성 심장 마비. 이로 인해 정유라의 소환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3956619&viewType=pc|관련 기사]] 정유라는 기존의 변호인이 사망하자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보이며, 덴마크 현지 시각으로 4월 19일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7461.html|송환 거부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