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종선 (문단 편집) ==== 상고심 ==== 2023년 4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11995?sid=1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1114010005022|성폭행 혐의 무죄 판단 근거 설명 기사]]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근거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1. 처음엔 언급 없던 성폭행 피해 제보''' 경찰 수사는 2019년 2월 28일 A씨 등이 경찰에 정씨의 후원회비 횡령 등 혐의를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A씨가 처음 조사를 받을 땐 체육특기생 선발 의혹이나 횡령 혐의만 언급했을 뿐, 성폭력 피해사실은 일절 진술하지 않았다. 같은 해 6월 2일에야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6월 13일에는 유사강간 혐의를 추가하는 등 정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하기 시작했다. 이에 법원은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있는 와중에 정씨가 가슴을 만졌단 점은 피해자에게 큰 충격으로 남았을 텐데, 경찰 조사가 시작될 때 바로 진술하지 않고 8개월 이상 진행된 시점에 비로소 처음 진술했다"며 수사 착수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피해자가 공익제보자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제보를 감행하면서 돈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불쾌감을 줬을 성적 추태를 제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리 성폭력 피해자 대처 양상이 다르단 점을 감안해도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 수사가 계속 될수록 일관성 없는 진술''' 재판부는 정씨의 성폭행 의혹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와 관련한 A씨의 진술은 여러 수사기관을 거치며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됐지만, 최초 진술과는 다른 내용으로 수차례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다고 보았다. 2016년 2월 노래연습장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고소장에서는 정씨가 고의로 다리를 걸어 무릎 위에 넘어지게 했다고 적시하였으나 이후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에서 의도적으로 다리를 걸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정씨가 만졌다는 신체 부위도 '허리, 팔, 가슴'에서 '허리, 가슴, 배'로 바뀌었다가 법정에선 "가슴을 만지진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은 이 사건 당시가 처음이었기에 비교적 분명히 기억할 것으로 보임에도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 번복이 있었단 점은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2016년 3월 노래주점 강제추행 혐의 관련해서도, A씨가 처음엔 '무릎에 앉게 했다'는 진술만 했다가 5개월 정도 지나 '앞가슴을 움켜쥐었다'는 내용을 더한 점이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이 밖에도 "신체 접촉은 보지 못했다"는 다른 학부모들의 진술, 감독방 구조 묘사와 관련한 '카펫'의 존재 여부, A씨는 '여닫이문'이라 했으나 실제론 '미닫이문'이었던 점 등 피해자 주장과 엇갈리는 정황들도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었다. '''3.타인이 대필한 성폭행 피해자 진술서''' A씨는 2019년 6월 13일 해바라기센터 조사 직전 한 커피숍에서 경찰을 만나 피해사실 진술서를 작성했다. 앞선 조사에서 '강제추행 이외에 추가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던 A씨는 해당 진술서를 통해 처음으로 정씨의 유사강간 의혹을 제기했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보탰다. 그러나 이 때 작성한 진술서가 A씨가 아닌 제3자가 쓴 점이 드러났다. '''진술서를 대필한 인물은 수사를 지휘한 경찰 간부의 지인이자 정씨와 적대관계인 축구협회 간부의 측근'''이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