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찬민 (문단 편집) === 제3자 뇌물 수수 === [[https://www.spo.go.kr/site/suwon/ex/board/View.do|국회의원 정찬민 부동산 뇌물 사건 수사 결과]], [[https://www.spo.go.kr/preview/skin/doc.html?fn=d6bbefc3-8d12-49e9-9f54-4c8d567127af.pdf&rs=/preview/result/board/1403/|보도자료]] 2020년 10월 방송된 [[PD수첩]] '개발 천국의 은밀한 거래' 편에서 부동산 개발 관련 특혜를 미끼로 건설업자로부터 땅을 시세보다 싸게 산 후, 용도를 불법적으로 변경하고, 인근 도로 계획과정과 불법적인 건축 인허가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https://youtu.be/RSoD_JiKVFQ|PD수첩 방송분(1)]] [[https://youtu.be/fuOTU4CTWyU|PD수첩 방송분(2)]] ] 정찬민 의원의 용인시장 시절 후원회장 A씨는 시행사 민원을 들어줬고, 그 이유는 정 의원이 시행사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찬민 의원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부인했으며, 용인시 도시계획위 위원 임명도 해당 부서에서 공모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시행사 측도 A씨가 과장된 내용으로 당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했다.[[https://news.v.daum.net/v/20210410192608272|#]] 경찰은 2021년 2월 17일 용인시청과 기흥구청을 압수수색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217103800061?input=1195m|#]] 경찰은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땅을 매입한 것이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뇌물의 대가로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고, 당시 용인시가 해당 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찬민 의원 측은 문제의 땅은 차명재산이 아니며, 경찰이 건설업체 측의 말만 듣고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서는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용인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시장의 부당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2021년 6월 1일, 정찬민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436933&isYeonhapFlash=Y&rc=N|기사]] 하지만 2021년 6월 4일,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유는 보완수사 필요.[[https://news.v.daum.net/v/20210604163043246|#]] 7월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02666?sid=102|#]] 그러나 또 다시 기각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