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치외교학과 (문단 편집) === [[공법]] === 대부분의 한국 대학은 [[법과대학]]에서 이 분야를 담당하였으며, 부산대 등 일부 정치학과에서 법대 과목 중 몇 개를 전공으로 개설하거나 인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2017년을 기해 대부분 대학에서 법과대학 학사과정이 폐지됨에 따라, 몇몇 대학에서 헌법, 국제법 등의 대체과목 및 법학 전임 교수를 채용하고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기 시작했다. 2020년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헌법 및 국제법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법학 관련 교과목을 정외과 이수과정에 정식으로 편입하지 않고 '정치와 법' 등의 이름으로 맛보기 수준의 전공 과목만 두는 대학도 있다. * 헌법 관련 헌법[* 부산대 등은 기본권론과 통치구조론을 분리하여 개설], 한국헌정사, 헌정주의 등 * 국제법 관련 국제법[* 연세대 등의 대학은 2개 학기로 분리하여 개설] * 행정법 관련 정치행정과 법(서강대), 정부조직 및 행정법(건국대) * 기타 법 관련 법과 민주주의(서울대), 정치와 법(경북대), 법과 정치(서강대, 아주대, 연세대, 전남대, 한양대 등), 법과 정치사상(고려대), 세계화와 법(한양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