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학 (문단 편집) == 개요 == 정학([[停]][[學]])은 '''[[학생]]이 [[학교]]의 규칙을 어겼을때 학생의 [[등교]]를 [[정지]]시키는 것을 뜻한다.''' 등교정지나 출석정지로도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까지 정학제도가 있었으나, 학생보호 차원에서 폐지되었다가 이로 인한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자 2004년 출석정지제도란 이름으로 정학 제도가 다시 부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학의 경우 1회에 정학 10일 연간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무기정학도 가능하다.[* 원래는 무기정학은 부활하지 않았으나, 2012년 4대악 관련 처벌이 강화되면서 함께 부활했다.][* 참고로 고등학교의 무기정학은 사실상 [[퇴학]]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정학을 당할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므로 한 번 당했다고 해서 종업이나 [[졸업]]이 늦어지지는 않지만, 정학을 포함한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유급]]을 하게 되어 졸업이 늦어진다.[* 정학을 먹어서 유급을 하게 되었다. 덕분에 동기들은 진학을 하는데, 학교에 남아있어야 한다.] 이럴 경우 상위 학교나 군대에서 꼬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특히 고등학교에선 대하기가 상당히 미묘하다. 고등학교는 정학을 통산 일정 일수 이상 당하면 퇴학 처분하는 학교도 있으니 학칙을 잘 읽어볼 것. 다만 중학교 한정으로 정원외 관리 처리되어서 [[검정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고졸 검정고시는 시험 공고 6개월 전에 공식적으로 자퇴 및 퇴학 처리되어야 응시할 수 있다.] 정학을 당하면 당연히 학생의 [[등교]]와 [[출석]]을 인정해주지 않아 학생이 등교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무단[[결석]]처리되기 때문에 개근상과 [[정근]]상은 받지 못한다. 한편 [[의무교육]]으로 인해 퇴학처분이 불가능한 중학교에서는 정학이 징계처분의 [[최종보스]]가 된다. [[강제전학]]도 있지만 전학을 간 시점부터 전적 학교에서 받았던 [[벌점]], [[징계]]들이 [[리셋]]되기 때문.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삭제된다. 대학교에서도 유기정학과 무기정학이 존재한다. 무기정학은 학생 신분은 유지되나, 평생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의미에서 영구[[제적]]과 같은 효과를 가지며, 유기정학은 해당 기간만큼 강제로 휴학하는 효과를 가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