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학 (문단 편집) == 정학을 처분하는 과정 ==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비행 청소년]]이 되었거나 탈선행위, 폭력행위 등을 했을 경우 또는 '''학교에 장기결석이나 무단결석''' 등을 했던 경우 학교 교장을 주재로 학교 선생들이 교무회의를 주관하며 학교 담임선생의 의견과 학부모의 의견 등을 물은 후 그 학생의 징계 여부에 따라서 유기정학, 무기정학 등으로 나뉜다. 또한 해당 학생에 대해서도 선생이 직접 면담을 하면서 정학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통보를 하게 되면서 해당 학생의 학생지위 및 교육지위를 정지하는 징계과정을 밟게 된다. 학교 자체에 따라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서 징계 강도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