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15특수임무비행단 (문단 편집) === 여군 성추행 및 코로나-19 강제 감염 사건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802_0001964858|공군서 코로나 엽기 사건, 확진자 입맞춤-침핥기 지시]]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2072300004|공군서 또 성추행 사건…이예람 중사 마지막 근무 부대]] 아래내용은 [[뉴시스]]와 [[연합뉴스]] 기사의 보도 내용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피해자인 A 하사가 4월 피해 신고를 할 때까지 B 준위(반장)의 성폭력이 계속됐다. 안마를 해준다며 A 하사의 상하체를 만지고 A 하사가 거부 의사를 밝혀도 윗옷을 들어 부항을 놓는 등 [[성추행]]을 자행했다. 게다가 B 준위는 "나랑은 결혼 못 하니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등 성희롱 발언을 연거푸했다. B 준위는 또 A 하사가 성추행·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면 통상적인 업무에서 A하사를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고 한다. 4월에 부대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자, 반장은 하사에게 "사무실 사람들 모두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다, 피해자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할 수도 있다, 업무를 쉬기 위해서는 지금 격리 하사가 마시던 물을 마시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며 격리 하사 물컵을 받으러 가자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사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내일 그냥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겠습니다"라며 거절했지만 반장은 39분여 동안 하사에게 동행을 요구했고 어쩔 수 없이 하사는 해당 숙소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반장은 강제로 하사에게 숙소 안에 앉게 하더니 확진자와 뽀뽀를 하라고 지시했다. 하사가 거부하자 반장은 직접 확진자 혀에 자신의 손가락을 갖다 댔다. 그리고 반장은 자신의 손등에 격리 하사 침을 묻힌 후 피해자에게 핥으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장은 확진자 격리 숙소를 나오면서 확진자가 마시던 음료 한 병을 챙겼고 하사에게 마시라고 강요했다. 하사는 새벽 1시가 가까워 오는 시간에 그것조차 거부하면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마셨고 3일 후 코로나에 감염됐다. 알고 보니 사무실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격리됐던 확진자 1명이었다. 결국 피해 여군 하사는 2022년 4월 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B 준위는 이튿날 군사경찰대에 입건됐으며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B 준위는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은 피해자의 신고 직후 B 준위를 다른 부대로 전출·파견하지 않고 4월 16∼17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게 했다. B 준위는 구속 전인 21일과 22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가해자는 44살의 준사관 110기로, 2021년 7월 전속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