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연평해전 (문단 편집) === 교전수칙의 불리함 === 이 부분은 제2연평해전 당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날까지도 인터넷에서 자주 논쟁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데 오해가 없도록 먼저 확실히 말해 두지만, 교전규칙의 내용을 떠나서 1953년 정전협정을 맺은 이후로 오늘날까지도 "공식적"으로는 한국군은 육해공 어느 곳에서도 북한군에게 아무 이유 없이 혹은 경고 없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없고 그러한 허가도 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것을 명심해두자.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정권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그 어떤 정권에서도 이것은 예외가 없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나라는 제2, 제3의 [[한국 전쟁]]을 여러 번 반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러한 교전수칙 자체가 존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 한국은 북한과 '''휴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형식적으로는 지금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것뿐이며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남한과 북한은 워낙 좁은 땅과 바다, 하늘에서 서로의 군대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최고지도부의 지시나 허가 없이도 사소한 문제나 이유로 인해서 서로 간의 충돌과 전투가 일어나기 쉬운 상황이고 최악의 경우엔 그 때문에 전쟁이 다시 재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라고 매뉴얼로 규정해 둔 것이 바로 "교전수칙" 이란 것이다. 교전 수칙의 디테일과 내용은 간략한 의미나 성격만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른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군사적 기밀사항이다.[* 그냥 우리 영토, 우리 영해, 우리 영공에서 북한군이 눈에 보이기만 해도 경고도 없이 바로 쏴 버릴 수만 있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총을 쐈다면 나는 항공기로 폭격을 할 수 있다면 참 편리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는 소리다. 이러한 교전수칙은 지상과 바다, 그리고 하늘에서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적용이 되고는 있지만 위에서 말한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을 항상 전제해 두자. 당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본부]]의 해상 작전 지침은, '경고방송 → 시위기동 → 차단기동 → 경고사격 → 격파사격'[* 큰 차이는 없으나 자료에 따라 '경고방송 → 차단기동 → 경고사격 → 위협사격 → 격파사격'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4020&cid=43667&categoryId=43667| ]] ] 의 5단계였다.[* 사실 제2연평해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전까지 쭉 이러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는 제2연평해전 당시로만 국한될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파일:csZ0alc.jpg]] ▲ 제2연평해전이 일어나기 한참 전인 1996년 교전수칙이다. 역시 보다시피 북한 함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여객선 및 어선에 위협을 줄 시 "사격을 제외한 가용 수단"을 사용하라는 항목이 먼저 되어 있으며 계속 불응할 시에는 사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즉 해상에서 북한 측 군함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왔을 시, 처음 마주쳤을 때 먼저 날 공격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경고 방송이나 시위 기동 등 사격을 제외한 가용 수단을 쓰라는 의미다. 그래도 계속 불응하면 그때는 사격을 포함한 수단도 쓸 수 있다는 소리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짐작했겠지만, 보다시피 만약 '''북한군이 우리가 경고나 차단기동을 하기도 전에 선제 공격을 가할 경우엔 우리가 먼저 당할 수밖에 없는''' 무방비한 상황에 있다. 제2 연평해전 역시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우리가 먼저 보고도 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몇몇 사람들은 제2 연평해전에만 국한된 특수한 사례라고 주장하거나 왜곡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미 위에서 본 것처럼 1996년에도 저런 방식이었고, 과거부터 한국군에게는 해상에서 북한군에 대한 선제 사격이나 공격이 금지되어 있었다.[* 1970년 국군 방송선 피랍 사건 당시 신문 기사 내용이다. 눈앞에서 대한민국 해군 방송선을 북한 해군이 잡아가고 있는데도 해군, 공군도 공격을 하지 못한 사건이다. 신문속의 "UN군사령부에 속해 있는 작전 지휘권"과 "교전규칙" 을 주목하자. 제2연평해전 이전인 1970년에도 이랬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0061000209201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0-06-10&officeId=00020&pageNo=1&printNo=14974&publishType=00020|기사]] 1973년엔 [[제3보병사단]]이 [[제3보병사단#s-7|북한군에게 먼저 공격당한 이후 반격을 한 사건]]의 경우에도 반격을 지시한 박정인 당시 [[사단장]]이 해임당하는 등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101100015|문책도 있었고]], 그후 1999년 제1 연평해전 직후에도 이러한 교전수칙은 한 차례 더 언급되어 있는데, "유엔사 교전수칙에 따라 완충 지역(북방한계선 안쪽 1000~15000m) 안에서는 적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먼저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 는 내용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061100289105007&editNo=6&printCount=1&publishDate=1999-06-11&officeId=00028&pageNo=5&printNo=3526&publishType=00010|언급되어 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적용된 교전수칙 중 논란이 크게 있었던 부분은 바로 "차단기동"이다. [[제1연평해전]]뿐만 아니라 제2연평해전 당시에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본부]]는 [[NLL]]을 침범하는 [[북한]] 경비정들에게 선제사격을 금지하고 근접해서 부딪혀 밀어내는 "차단기동"을 지시했는데, 차단기동은 2-3km 사이 거리를 두고 적 함정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30노트(56km/h) 이상의 우리 함정의 빠른 속력을 이용하여 20노트(37km/h)에 불과한 북한 함정의 꼬리를 물면서 위협하는 것이다. 차단기동은 과거부터 이미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1차 연평해전 당시 북한 해군을 큰 피해 없이 가볍게 제압하고 승리한 결과 이러한 교전수칙의 변경에선 군과 정부 측이 별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2연평해전 당시엔 이 부분에서 의문점이 있는데, 김종대가 당사자를 면담했다고 하는 내용에 따르면, 당시 해군 [[작전사령관]]이었던 문정일 전 [[해군참모총장]]은 "도대체 왜 그런 기동이 있었는가?"라는 나의 질문에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다"고 증언했다. 그에 따르면 어떠한 작전 교리, 지침, 예규, 교전수칙에서조차도 접적 수역에서 최저 속도(당시 6노트의 속도였다)로 적 함정에 근접 기동하라는 이야기는 없었다. 지금은 작고한 정병칠 당시 제2함대 사령관이 한 이야기에 의하면 자신은 "적 함정과 3000m 거리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는 거다. 그런데도 어째서 제2연평해전 당시엔 불과 150m 앞이라는 매우 가까운 거리까지, 그것도 최저 속도로 기동하게 된 것인지 이 부분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국민의 정부]]의 "4대 지침"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가 논란거리인데, 일각에선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4대 지침'''이 그 이후 교전수칙에 영향을 줬고 그 결과 제2연평해전의 피해가 컸다는 주장이다. 김대중 정부의 4대 지침은 > 첫째, 북방한계선(NLL)을 지켜라. >'''둘째, 우리가 먼저 발사하지 말라.''' > 셋째, 상대가 발사하면 교전수칙에 따라 격퇴하라. > 넷째, 전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 라는 내용으로 제1 연평해전이 일어나기 직전(혹은 이후. 신문기사에 따라 직전과 직후가 엇갈리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이다. 특히 "우리가 먼저 발사하지 말라" 라는 둘째 지침 때문에 논란이 커졌는데, 일각에선 이것을 선제공격뿐만 아니라 '''경고사격도 발사라는 범주에 들어가므로 어떤 경우에도 사격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냐라고 보기도 한다. 그 때문에 북한 측 경비정의 포신이 이쪽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적의 사정권으로 진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적보다 우수한 화력과 사정거리를 갖고도, 불합리하게도 먼저 맞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지침이 화를 키운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4대 지침 역시 보다시피 셋째 항목에 "상대가 발사하면 교전수칙에 따라 격퇴하라" 라고 되어 있다. 실제로 제1연평해전 때도 우리 해군이 가용 수단을 쓰는 과정에서 먼저 사격을 해 온 것은 북한 해군이었다. 당시 우리 해군은 사격을 받자마자 곧바로 교전 수칙에 따라 함포 사격으로 격침시켰다. 즉, 기존의 교전규칙(가용 수단을 먼저 사용한 후 그래도 불응 시에는 사격)과 4대 지침은 본질적 차이가 없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4대 지침 자체도 단지 원래부터 있었던 교전규칙을 4가지로 요약해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정권 시절 [[국방장관]]과 [[국정원장]]을 했던 천용택 의원도, 김대중 대통령의 4대 지침 때문에 교전 규칙과 합참 예규가 바뀌었다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전규칙은 유엔군 사령관이 만드는 것이고, 그 하위의 실천적 개념으로 합참 예규가 있습니다. 우리는 1994년 12월 1일부로 미군으로부터 작전 지휘권을 환수한 후 각 분야에 대한 작전 예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여 1997년 3월 완성했어요. 이 내용 안에 金대통령이 (99년에) 지시한 4大 수칙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번 진상 조사 과정에서 「혹시 대통령이 지시하여 합참 예규나 교전 규칙을 바꾼 것이 아닌가」 하여 합참의 모든 자료를 샅샅이 살펴봤지만 그런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군이 합참 예규나 교전 규칙을 바꿈으로써 우리 군이 작전을 소극적으로 했다는 주장은 무식의 소치입니다."[* 월간조선 2002년 8월호] 이 외에도 이준 당시 국방장관 역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같은 취지로 답변 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209966|링크]] 다만 그러한 규정이 언제부터 존재했던 간에[* 이 논란이 되는 선제 사격 금지 조항은 위에서도 본 것처럼 제1 연평해전 이전, 더 나아가 94년 평시 작전 지휘권 환수 이전부터 계속 존재했다. 일례로 1970년 국군 방송선 납치 사건 당시에도 우리 공군기들은 같은 이유로 인해서 공격을 하지 못했다. 뉴스 검색을 해 보아도 그 수많은 북한의 NLL 침범 과정 중 우리 해군이 북한의 경비정 등 전투함에 대해 남하를 저지할 목적으로 선제 사격한 경우 또한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신원 불상(=간첩선)의 선박에 대해 지상에 있는 초소가 선제 경고 사격하거나 간첩선 내지 반잠수정 등이 북으로 도망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 경고 사격한 사례는 있다. 작전 예규, 지침 등은 기밀이므로 자세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그 이전부터 NLL을 통해 남하하는 북한 수상전투함정에 대해 남하 저지를 목적으로 선제 경고 사격을 실시한 사례가 없다.], 위에도 적었지만 1차 연평해전의 승리로 교전수칙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다. 결국 제2연평해전으로 큰 피해를 겪고 나서야, 합동참모본부는 해상 교전수칙을 간소화해서 고치기로 했다. 그래서 2002년 7월 기존의 '경고방송 → 차단기동 → 경고사격 → 위협사격 → 격파사격'의 5단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차단기동을 삭제하고 경고방송은 경고 통신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후 [[대청해전]]에서는 경고사격을 먼저 한 것으로 보아 경우에 따라선 선제 발포를 금지하는 지침 역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