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연평해전 (문단 편집) ==== 전사자 보상 처리 문제 ==== 일단 군인이 사망할 경우 군인연금법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 그런데 제2연평해전 당시까지 군인연금법에는 '전사' 규정이 없었다. 오직 공무상 순직만 존재했다. 저 법률이 생긴 지 5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전사'에 대한 별도 처리가 없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당시 전사자에 대해서는 몇 천만 원에 불과한 보상금만 지급되었다. 민간인의 경우 정부의 이와 같은 보상금 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할 수 있으나 군인의 경우 법률도 아닌 '[[헌법]]'이 이를 가로막는다. ||'''헌법 29조 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는 박정희 정권 당시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 전쟁/한국군|한국군 파병 과정에서]] 8년 간의 전쟁 중에 무려 12,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문제지만 당시 지주에게 시세의 40~50% 토지보상금 까지 지급할 수 있던 상황으로 갈 수 있었다. 당시만 해도 국내 저축만으로는 경제개발에 들어가는 턱도 없어 막대한 외국자본을 들이던 시절인데 여기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었다. 하여간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헌법 조항 29조 2항에 섭입되었는데 문제는 헌법은 문제가 된다고 다른 하위 법들처럼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6.29 선언]]으로 [[대한민국 제6공화국]]이 출범할 때 1988년 2월부터 헌법의 해석이 달라진 적은 있어도 개정된 적은 없다. 헌법은 다른 모든 법의 위에 존재하기에 헌법을 무시하는 다른 법의 발의는 불가하다. 법조인들 사이에선 '''개헌을 하면 가장 먼저 개정해야 할 조항'''으로 꼽는다. 연평해전 보상 시에도 헌법 조항 29조 2항이 문제가 되어 보상액 자체는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연금과 국민 성금이라는 우회를 통해서 약 4억에 이르는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그해 7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20702074710990|기사]] 국방부는 "국가를 위한 전사자의 공로에 비해 보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따라, `공무사망'으로 통합돼 있던데서 `적과의 교전에 의한 전사'를 분리, 특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군인연급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207021822571|기사]] 개정되기 전인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 윤영하 소령은 5천 601만원,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중사는 각각 3천 48만원의 사망 보상금을 받게 된다. 제2연평해전, [[동티모르]] 파병 이후 2004년 1월 [[노무현]] 정권 때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금과 같은 보상 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146757|기사]] 더 자세한 내용은 밑의 [[제2연평해전#s-6.2|이후]] 란을 참고 바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