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과기능사 (문단 편집) == 기타 == 2019년까지는 제과기능사/[[제빵기능사]] 자격증 중 하나를 먼저 취득하면 나머지 하나의 필기는 면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과기능사와 제빵기능사 종목의 필기 과목이 분리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 시험을 친다면 2020년 이전에 한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필기 과목의 상호면제가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