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한상영가 (문단 편집) == 등장 배경 == 한국의 영화진흥법에서 사전심의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고 1997년 대신 등장한 '등급 보류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1999년 장선우 감독의 영화 [[거짓말(영화)|거짓말]]을 [[영등위]]가 '미성년자와의 변태적인 성관계와 가학 행위를 여과없이 묘사해 사회 통념에 어긋나 있다'고 두 번이나 등급 보류 판정을 매겼고[* 더 나아가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아동 포르노'로 규정되어 상영 중지 권고까지 받은 영화였다.'''] 2000년에 세 차례나 수정을 거친 [[거짓말(영화)|거짓말]] 삭제판을 18세 이상 관람가로 개봉했다.[* 무삭제판은 112분, 삭제판은 95분.] 영화 거짓말의 등급 보류 논란은 2001년 '등급 보류 위헌'이라는 판정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386&eventNo=2000%ED%97%8C%EA%B0%809&pubFlag=0&cId=010200&selectFont=|*]] 그 결과 2002년 영진법 개정에 따라 등급보류제가 사라지고 제한상영가 등급이 생겨났다.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2001. 8. 30. 2000헌가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의 범위 >나.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검열금지의 원칙의 의미 >다. 사전검열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이유 >라. 금지되는 검열의 요건 >마.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검열기관 해당 여부(적극) >바.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의 검열 해당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나.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다.언론․출판에 대하여 사전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크고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라.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검열에 해당된다. >마.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예산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있어 검열기관에 해당한다. >바.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의 상영에 앞서 영화를 제출받아 그 심의 및 상영등급분류를 하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이 금지되고 만약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한 경우 과태료, 상영금지명령에 이어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급분류보류의 횟수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영화를 통한 의사표현이 무한정 금지될 수 있으므로 검열에 해당한다. 한편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여전히 등급보류 제도가 있었다.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 법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를 할 때 폭력성ㆍ선정성 등이 인정될 때 충분한 내용검토를 위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한 제작자가 영등위로부터 음란성을 이유로 심의를 신청한 비디오가 등급보류 판정을 받자 행정소송 후 위헌심판제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2008년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이에 제한관람가 제도가 생겼다. 헌재는 헌법은 국민이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면서 언론ㆍ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돼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 이를 심사ㆍ선별해 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고 하였다. 이어 헌재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하고 운영경비를 국고에서 보조하며 등급보류의 횟수제한이 없어 무한정 미룰 수 있고 따라서 등급분류 보류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