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성씨) (문단 편집) === 趙 === 본관은 문헌에 대략 200여 본이 전하나, 몇 본이나 현존하는지는 미상이다. 그 가운데 [[풍양 조씨|풍양]](豊壤)·[[한양 조씨|한양]](漢陽)·[[양주 조씨|양주]](楊州)·[[부여군|임천]](林川)·[[배천군|배천]](白川)·[[함안 조씨|함안]](咸安)·[[순창 조씨|순창]](淳昌)[* 순창의 옛 이름인 [[옥천 조씨|옥천(玉川)]]을 쓰는 씨족도 존재한다. 순창 조씨 시조 조자장의 6대손이 옥천 조씨 시조 조장이라고하나 고증이 필요하다. 각 소문중끼리도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서, 같은 집안이라 말하는 문중도 있고 아니라고 말하는 문중도 있다. 인구는 옥천 조씨가 더 많다.]·[[횡성군|횡성]](橫城)·[[평양시|평양]](平壤)·[[김제시|김제]](金堤)·[[직산읍|직산]](稷山) 등 10여 본이 대본(大本)으로, 이들이 전체 조씨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양 조씨]](33만 명), [[함안 조씨]](28만 명), [[풍양 조씨]](12만 명) 순으로 많다. 원래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면 한양 조씨는 전국에 골고루 있고, 함안 조씨는 부산과 경상남도에 압도적으로 인구가 많고, 풍양 조씨는 인천, 대전, 충청남도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다. 조씨의 상계(上系)는 일정하지 않다. 즉, 자신들이 같은 조상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다른 성씨와는 달리 동성(同姓)이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가문임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통혼(通婚)하지 않는 관습이 있다. 참고로 배천 조씨와[* 2019년 10월 추계호 배천조씨종보에 의하면 배천 조씨가 송황보에 입보했다는 기사가 실려있다.] 거기서 갈라져나온 진보 조씨, 그리고 임천 조씨는 송나라 황족 출신으로 추정되고, 강진 조씨는 풍양 조씨에서 갈라져나온 가문이다. 1919년에 발간된 한양 조씨 족보[* 이 족보는 가짜다. 출신도 알 수 없는 조경환(趙璟煥)이라는 자가 한양 조씨 종친회와는 별개로 개인이 정보를 짜깁기하고 일제의 허가를 받아 발간한 것이기 때문. 당연히 족보의 내용에도 명백한 오류가 많다. [[http://hanyangjo.kr/2020/data/01_read.php?data=aWR4PTI0MjImcGFnZWNudD0wJmxldHRlcl9ubz0xJm9mZnNldD0wJnNlYXJjaD10aXRsZSZzZWFyY2hzdHJpbmc98f3h+M3rJnByZXNlbnRfbnVtPTE=|참고]]. 나중에 양주 조씨 족보에서 이걸 [[복붙]]하기까지 했다.]에 의하면 배천·한양·풍양·양주 조씨 시조는 송 태조의 후손 4형제이고 평양·임천 조씨 시조는 이들 4형제의 숙부이므로 지금 와서도 먼 친척으로 여긴다고 하나, 풍양·배천 시조는 송 태조보다 이른 시기의 인물, 임천 조씨 시조는 송 태조와 비슷한 시기의 인물이니 맞지 않는다. 일제 때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러해서 조씨 뿐만 아니라 다른 성씨들에게도 이처럼 같은 성씨면 한 집안이라고 인식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현대에 와서는 사그라든 주장이다.[* 다만, 유일하게 [[백(성씨)|백씨]]가 족보를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 [[정(성씨)|정(丁)씨]]는 현재진행형이다.] 조씨의 경우와 정확히 반대되는 사례가 바로 [[백(성씨)|백씨]]인데, 백씨 역시 일제강점기 이전까지는 '모든 백씨는 한 집안'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가 일제강점기 이후로 족보가 통합되며 한 집안이라는 인식이 생겨 족보를 통합하려 한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같다. 두 성씨 모두 족보 통합을 위해 억지로 상계를 지어냈지만, 조씨의 경우엔 실존인물과 연대가 너무 대놓고 차이나서 인정되지 않아 가짜 족보, 즉 '모든 조씨는 한 집안이다'는 인식이 사라졌고, 백씨의 경우엔 딱히 태클이 걸리지 않아 '모든 백씨는 한 집안이다'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국내 인구는 2015년 기준 1,055,567명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