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공 (문단 편집) ====== 부정론 ====== 조공책봉관계는 전근대 동아시아 일각에서 황제국에 칭신한 나라가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선물을 바치고,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는 관계로 국제무역과 결합하거나 종주국의 통제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계에 주목한 J. K. 페어뱅크(John K. Fairbank) 등 서구 학자들의 연구 이래 조공책봉관계는 항상 완성형이 마련되어 있던 시스템 내지는 체제로 설명되었으며, 더나아가 [[베스트팔렌 조약]] 이래 [[유럽]]의 조약체제와 양립할 수 없던 것으로 해석했다. 포스트 모던 시기에 [[식민지]],[* 계승범(2009), "조선시대 동아시아 질서와 한중관계–쟁점별 분석과 이해",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 p. 135.] 해방 이후에는 [[미국]]의 [[신탁]] 이래 그 [[헤게모니]]에 놓였던 역사적 경험을 한 한국의 연구에서는,[* 정다함(2011), "’사대事大’와 ‘교린交隣’과 ‘소중화小中華’라는 틀의 초시간적인 그리고 초공간적인 맥락", 《한국사학보》 42.] 조공과 책봉으로 대표되는 원명청대 대륙 왕조와 한반도 왕조의 상호관계를 15세기 조선이 명에게 조공 횟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 등을 근거로 조공을 문화, 경제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통해 한반도가 경제적 실리를 취했음만 부각하고,[* 그것은 조선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내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을 아우르는 '인도양 교역 네트워크'의 전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팍스 몽골리카의 교역체제를 일정부분 계승한 명이 15세기 급등한 교역 에너지에 당황하여 조공의 사절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한 것이 그 계기가 됐다. (한지선(2020), "15세기 명・티무르제국 간의 조공무역과 인도양 교역 네트워크 ― 중국 문헌자료에 나타난 세계화의 단상 ―", 《明淸史硏究》 54.)][* 일례로 한국인들이 조선과는 달리 명에게 종속 혹은 더나아가 지배를 받았다고 인식하는 건주여진도 조선과의 관계가 단절된 후 명과 교역을 늘렸고 이에 접대비용 측면에서 부담을 느낀 명은 1464년 10월에 건주삼위, 모련위, 해서 제위(諸衛)의 조공을 축소, 제한했다. 이듬해 이 조치가 시행되자 모련위의 부족들은 크게 반발하여 수년에 걸쳐 요동을 노략했으며, 인근의 여진 부족들도 이에 가담하기도 했다. (박정민(2015), "15세기 후반 建州女眞의 생존 전략 - 조ㆍ명 연합군의 정벌과 영향을 중심으로 -", 《明淸史硏究》 44.) ] [[오스만 제국]]의 종주권 하에 주권을 부분적으로 행사한 [[몰다비아]], [[왈라키아]], [[이집트]], [[불가리아]] 등의 사례가 있음에도 조약체제상 속국을 실질적인 관계 내지는 식민지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하여, 조공책봉관계에서 성립된 속국을 분리하고자 한다.[* 유바다(2019),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8, 24, 43, 321~322, 379.] 조공책봉관계에 대한 논의는 근대 국제법 질서나 그것에 기반한 현실주의 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되면서, 현실주의와 다른 측면들만 과도하게 부각, 동시에 구성주의가 변형된 형태로 수용되어 이를테면 주변국가들의 위계적, 불평등한 관계의 자발적 참여, 내면적 수용, 사상적 가치의 공유 등이 강조되고, 외형적 관계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 김영진(2016), "전통 동아시아 국제질서 개념으로서 조공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치외교사학회》 38, p. 252~253.]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일부 세력들은 종주국에 대한 조공에 [[주나라|주대]] [[봉건제]] 이념을 투영했기 때문에[* 조선사 연구자인 정다함은 '사대의 기원에 대한 접근을 바탕으로 그것이 한국사에서의 특수한 관행이었다고 이해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정체성론과 연결시켰던 [[식민사관]]이나 이를 형식적 관행을 통해 국익과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파악하는 민족주의사관에 빠질 수밖에 매우 위함한 본질주의적 접근방식이라고 비판한다.[* 정다함(2011), "’사대事大’와 ‘교린交隣’과 ‘소중화小中華’라는 틀의 초시간적인 그리고 초공간적인 맥락", 《한국사학보》 42.]] 마치 일원적인 체제를 연상케 하나, 같은 조공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격 편차는 매우 커서 의례나 그 규칙성 등을 수반하는 정치적 관계가 모든 조공국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11세기 초 [[귀주대첩]]에서 대승을 거두고 거란의 유화책에 응하여 조공을 이행한 고려 전기, [[원종(고려)|원종]]이 [[쿠빌라이 칸|쿠빌라이 카안]]에게 칭신한 이래 '복속(subjugation)'이나 '속령'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David O. Morgan(2007), 《The Mongols》; 김호동(2007), 《몽골제국과 고려》; (2016),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p. 154~155; 森平雅彦(2008), "事元期高麗における在來王朝體制の保全問題", 《東北アジア硏究》 1; 고명수(2016) "고려 주재 다루가치의 置廢경위와 존재양태 -몽골의 고려정책 일 측면-", 《지역과 역사》 34.] [[원 간섭기#s-2.1|고려 후기]], 1637년 [[병자호란]]에서 결국 패전하고 [[삼전도의 굴욕|삼전도의 항복]]을 치뤄 칭신하게 된 조선 후기의 조공의 수량과 정치적 성격은 모두 똑같이 비교할 수 없다. 고려 전기의 조공은 상징적인 의미로써 방물 내지는 토물을 건낸 반면, 고려 후기의 몽골에 대한 세공 그리고 조선시대 명청에 보내는 조공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수탈이라는 성격을 띄기도 했기 때문이다. 즉, 외형적으로 모두 조공 행위로 표현되었지만 시스템이나 체제로 설명할 만큼 도식화된 적이 없다.[* 윤영인(2010), "10~12세기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질서와 한중관계",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p. 144~145; 한지선(2019), "印度洋 貿易 네트워크 상에서의 朝貢과 互市 ― 明代 미얀마에서의 土司制度와 國境貿易 ―", 《명청사연구》 52, p. 27; 정동훈(2020), "고종대 고려-몽골 관계에서 ‘조공’의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61, p. 1~2; (2020), "1260-70년대 고려-몽골 관계에서 歲貢의 의미", 《진단학보》 134.] 실제로 [[이성계]]의 경우는 [[홍무제]]가 사실상 조선국왕의 위상을 인정했음에도 정식 책봉이 없었다는 이유로 관문서식 외교문서에서 ‘권지조선국사(權知朝鮮國事) 등을 자처하는데 그쳤다.[* 정동훈(2016), "高麗時代 外交文書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44~46, 534~536.] 이러한 조심스러운 행보는 명 황제권이 여말선초 정치 세력들이 스스로의 정당성 내지는 명분을 제공해주는 정치적 권위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이명미(2017), "성지(聖旨)를 통해 본 여말선초의 정치·외교환경", 《역사비평》 121, p. 71.] 명에 고명과 인신을 청하여 왕실과 국가의 통치권력 및 질서를 인정받으려는 이성계는 끝끝내 책봉을 받지 못하여, 아들 [[이방원]]에게 왕권에 도전받는 결정적 약점을 제공하였다.[* 정다함(2017), "朝鮮 太祖代 遼東 공격 시도에 대한 재해석", 《역사와 담론》 84, p. 150~152.] 이성계 뿐만 아니라 중종, 광해군, 인조 등의 책봉이 거부된 적이 있으며, 5차례에 걸친 광해군의 세자 책봉, 경종의 세자 책봉 주청도 거절당한 바 있다. 이는 내정간섭으로 볼 수 있으며, 즉위의 최종 절차에 있어서 명청 황제의 책봉이 불가결한 존재임을 드러낸다.[* 계승범(2009), "조선시대 동아시아 질서와 한중관계–쟁점별 분석과 이해",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 p. 136~137; 손성욱(2020), 《사신을 따라 청나라에 가다 -조선인들의 북경 체험-》.] 조공책봉 패러다임의 핵심인 '조공'과 '책봉' 외에도 고려말 [[이색(고려)|이색]]이 [[홍무제]]에게 '감국' 파견을 요청하거나[* 박원호(2007), "근대 이전 한중관계사에 대한 시각과 논점 -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이론을 덧붙여 -, 《한국사 시민강좌》 40, p. 55~56.], 왜란기 명군 지휘부의 인사권, 교전권 간섭 사례, 재정 압박, 조선의 자강 능력 상실 등을 우려한 명 조정에서 조선에 순무(巡撫)의 파견 및 정동행성과 유사한 기관 설치를 논의하거나 호란기 조선의 대후금 편승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조선감호론이 제기된 사례,[* 권인용(2010), "明末 ‘朝鮮監護論’에 대한 朝鮮의 辨誣外交 ― 李廷龜의 庚申使行을 중심으로 ―", 《명청사연구》 35; 한명기(2015), "임진왜란 시기 명군지휘부의 조선에 대한 요구와 간섭", 《한국학연구》 36.] 청이 병자호란 직후 반청(反淸) 인사들의 임용을 명백히 금지하거나, 매우 심각한 수준의 내정간섭 과정에서 발생한 두 차례 심옥 사례,[* 계승범(2012), "임진왜란 중 조명관계의 실상과 조공책봉관계의 본질", 《한국사학사학보》 141; 동북아역사재단(2013), 《국역 同文彙考 勅諭 ․ 犯禁 ․ 刷還 史料》, p. 10.] 1885년 원세개가 주찰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로 임명되어 러시아의 조선 보호국화 방지를 빙자하여 조선국왕의 활동을 제약한 사례[* 유바다(2017), "1885년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袁世凱의 조선 파견과 지위 문제", 《史叢》 92.] 등이 제국의 내정간섭의 기도 내지는 실현 사례이다.[* 박홍서(2010), "내재화된 위선? : ‘중국적 세계질서’의 현실주의적 재해석", 《국제정치논총》 50(4).] 이렇게 조공책봉관계의 실질성이 강화된 것은 여몽전쟁,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을 거치면서 직접 지배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조공책봉관계라는 형식을 통해 주종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김영진(2016), "전통 동아시아 국제질서 개념으로서 조공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치외교사학회》 38, p. 266.] 원 복속기에 들어 몽골 황제권이 고려 내정의 최상위에 군림하면서 실제로 권력 행사와 정치적 기능을 발휘, 고려국왕이 황제권으로부터 체포, 심문, 유배, 폐위 당하고, 고려 전기의 관제의 황제국적 성격 또한 제후국제로 격하, 더나아가 정동행성을 매개로 각종 외로 아문 의례가 고려에 적용됐으며,[* 이명미(2016), "몽골황제권의 작용과 고려국왕의 사법적 위상 변화",《동국사학》 60; (2017), "성지(聖旨)를 통해 본 여말선초의 정치·외교환경", 《역사비평》 121, p. 71; 최종석(2019), "고려후기 ‘전형적’ 제후국 외교의례의 창출과 몽골 임팩트", 《민족문화연구》 85.] 원대의 단일 천하, 제국의 권력을 경험한 이상, 한 번 강등된 각종 예제와 관제를 원명의 물리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환원될 수 없었기에 반원 개혁 이후에도 제후국제로 귀착했고, 조선 초기를 경과하면서 고려 전기 국내적으로 제후 위상이 유명무실했던 것과 달리 내향적, 자기 신념적으로도 제후의 명분을 국내적으로 견지하도록 만든다.[* 정동훈(2012), "명대 예제질서에서 조선국왕의 위상", 《역사와 현실》 84; 최종석(2017), "13~15세기 천하질서 하에서 고려와 조선의 국가 정체성", 《역사비평》 121, 이명미(2017), "성지(聖旨)를 통해 본 여말선초의 정치·외교 환경", 《역사비평》 121, p. 71.] 더군다나 청대에 이르면 조선국왕이 최소한 18세기까지 외번 몽골 왕공 등에게 시행하던 "은을 거두는(weile gaimbi)" 법적처벌을 받는 법적 관할에 제한적으로나마 포함되기도 하였다.[* 이재경(2019), "大淸帝國體制 내 조선국왕의 법적 위상 ―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3.] 이런 배경에는 쿠빌라이 칸이 북경을 중심으로 한 확고부동한 국제질서를 확립하고 고려가 몽골에 복속된 이래, 북경의 지근거리에 있어 원명청의 패권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했던 한반도의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그렇기에 이후 고려 및 조선의 조공책봉관계는 보편적인 조공관계와 달리 현실주의적인 상황에 놓일 시 언제든지 강압적인 형태를 띌 수 있었으며, 보편적인 조공관계, 즉 일본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내륙아시아처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조공책봉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었다.[* 계승범(2010), "15~17세기 동아시아 속의 조선",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김영진(2016), "전통 동아시아 국제질서 개념으로서 조공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치외교사학회》 38, p. 266.] 이렇듯 보편적인 조공무역을 한국사에 적용하여 서구의 속국관계와는 당연히 차원이 다른 개념이라는 성급한 결론에 이를 수 있으나, 적어도 [[원 간섭기]] 이래 한반도의 조공은 특이한 형태였던 것이다. >{{{#!folding 인용문 ---- [[이태진|이 교수]]는 조공책봉관계가 동아시아의 전통적 외교관계였음을 강조하고, 나아가 그것이 무역관계였다고 규정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토론자는 이 교수가 말하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외교관계의 성격이 분명히 파악되지 않는다. 사실 이러한 관계가 근대 국제관계와 비교했을 때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명확한 조약에 의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와 시기에 따라 그 관계의 성격이 달라진다. 이 교수는 청 정부가 조선의 정책에 간섭한 것은 서양 제국주의로부터 배운 결과라고 하였다. 사실 조공책봉관계는 명확한 조약이라는 기초가 없고, 간섭/불간섭은 관계에 의한 것이지 조약에 의한 것은 아니다. 조선에 대신을 파견하여 감독하게 하자던 최초의 주장도 [[원 간섭기|원조(元朝)]]의 전례를 따른 것이었지 서양의 예를 따른 것은 아니었다. ---- 王元周(2009), "「조선중화주의에서 한청조약까지 -근대적 한중관계의 성립」에 대한 토론", 《동북아 관계사의 성격 : 동북아역사재단·베이징대학 공동 학술회의》, p. 289. ---- 임진왜란과 같은 위기상황을 제외하고 조선의 내적자율성이 보장되었다는 주장이나, 일상적인 한중일간 사행제도를 근거로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서구 국제질서에 비해 독특하다는 주장, 명청의 쇠퇴시기를 제외하곤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부재하였다는 주장 등은 안보영역에서 중국적 세계질서의 독특성을 검증하는데 있어 방법론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해, 중국적 세계질서의 논리를 통해 전통시기 동아시아 국가간 안보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안보위기 상황에서도 그 독특성이 발현되었다는 것을 검증해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중국적 세계질서의 논리는 국가간 일상적이고 의례적 관계만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제한된 범위의 논리일 수밖에 없다. ---- 박홍서(2010), "내재화된 위선? : ‘중국적 세계질서’의 현실주의적 재해석", 《국제정치논총》50(4), p. 12. }}} 이후 1865년 프랑스 공사 베르테미(Jule Berthemy)가 [[프랑스인]] [[선교사]]가 조선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여권을 발급해주고 조선에 이를 통지할 것을 요청하자, 청의 총리아문이 "조선은 단지 정삭을 받들고 해마다 조공해왔을 뿐이며, 이 나라가 [[가톨릭]]을 수용하기를 원할 것을 중국이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에 행문(行文)하기 어렵다"고 한 것을, 중국 주재 프랑스 대리공사 벨로네(Henri de Bellonet)가 "조선은 중국에 공물을 바치지만 일체의 국사는 자주(自主)해왔으며, 따라서 [[톈진조약]]에도 기재하지 않았다"로 해석한 것을 두고, 조공과 책봉이라는 '형식'을 가지면서도 양상과 성격을 달리하고 불가피성을 띄기도 하는 조공책봉관계[* 고명수(2017), "즉위 초 쿠빌라이의 고려정책 ― 그의 漢法 수용 문제와 관련하여 ―를 두고", 《東洋史學硏究》 141; 유바다(2019),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박사논문, p. 333~334.]의 특수적인 불간섭 성격이라 규정하는 것은 총리아문의 의도적인 언설을 저의를 가지고 오독한 것이다.[* 이동욱(2020), "1840-1860년대 청조의 ‘속국’ 문제에 대한 대응", 《中國近現代史硏究》 86.] >{{{#!folding [유바다(2017),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290.] ---- 1882년 조선과 淸 사이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무역장정]]이 의정되자 영국 등 서구 열강은 조선이 淸과 封建的인(a feudatory of China)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屬國(dependency)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중화적 세계 질서에서의 朝貢冊封 관계가 사실 서양 국제법에서의 封臣國(Vassal State)과 다를 바 없었고, 조선 국왕이 淸帝로부터 冊封을 받는 봉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조선은 국제법적으로 淸의 屬國일 수밖에 없었다. ---- 유바다(2017),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290. }}} 실제로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뒤 프랑스는 청대 조선의 역사적 지위를 속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조공책봉 패러다임의 핵심인 '조공'과 '책봉'을 핵심으로 들고 있다.[* 유바다(2019),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박사논문, p. 290~291.]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hk&levelId=hk_011_0010_0330&types=o|#]] 그리고 프랑스 공관 프랑스 정부위원(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플랑시(V. Collin de Plancy)는 1888년 12월 조공사 파견 현장과 1890년 10월 28일 청 사신들의 신정왕후 조씨 조문 당시 고종의 봉건적 의례 수행 현장을 목격하면서 조선국왕에게 부여된 종속(dépendance)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한다.[* 유바다(2019),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박사논문, p. 291~300.]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3&itemId=hk&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2&levelId=hk_014_0010_1020|#]] 1842년 [[아편전쟁]]에서 패전한 청은 영국과 [[난징조약]]을 체결한 뒤, 1845년 벨처가 이끄는 사마랑호(Samarang)가 약 7주간이나 조선 해안을 측량하자 조선 조정은 북경의 예부에 자문을 보내어 인신무외교의 법도와 지정학적 중요성을 들어 난징조약에서 개항된 다섯 항구 외에 교역이 금지되는 항구[禁斷之地]에 자국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며, 도광제는 조선의 요청을 받아들여 흠차대신 키옝(Kiyeng, 耆英)에게 영국인들이 조선 해안에 접근하거나 상륙하지 말 것을 설득하라고 명령했다. 즉 근대적 조약 형식을 활용해 중화질서의 위기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동욱(2020), "1840-1860년대 청조의 ‘속국’ 문제에 대한 대응", 《中國近現代史硏究》 86.] 《만국공법(萬國公法)》이 한역된 것이 1864년이라는 점을 볼 때 [[도광제]]나 조선 조정 모두 조약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실했을 것이 자명한데, 양측이 난징조약에 조선에 적용하고자 했던 것은 조선의 조공과 피책봉이 국제법 체계가 들어오면서 봉신국(Vassal State)임을 증명하는 핵심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만국공법》상 반주지국(半主之國, Semi-Sovereign State), 속국(Dependent State), 진공국(Tributary State), 봉신국(Vassal State)은 《흠정대청회통(欽定大淸會通, Hesei toktobuha daicing gurun i uheri kooli bithe)》상에서 칙봉(勅封)을 받아[Vassal] 조공(Tributary)을 행하는 조공의 나라(朝貢之國)와 본질적으로 같으며, 조선국왕이 명청 황제의 책봉을 받지 않고 조공 및 봉삭을 의무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움으로 그것은 더욱 분명해진다.[* 유바다(2019),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박사논문, p. 4, 36~38, 29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