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례 (문단 편집) == 내용 == 사실상 상위 법규범([[헌법]], [[법률]], [[법규명령|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지방 사무에 해당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입법이 가능하다. 헌법 117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 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체 규칙을 입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제도로서 보장되고 있다. 법률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들도 매우 많이 있다.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리의 폐치, 분합, 행정면이나 [[행정동]]·리의 설치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폐치, 분합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를 위반한 자를 징역, 벌금, 구류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 위반의 경우에도 범죄전력에 포함된다. 즉 벌칙이 있는 조례 위반자도 형사법 위반자와 같이 범죄자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조례에서 벌칙으로 형사처벌을 할 경우, 그를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해 사실상 조례 위반으로 범죄 경력에 포함되지는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