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례 (문단 편집) == 한계 == 지방사무에 대한 모든 것이 입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즉 상위법이 명백하게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뒤집는 입법은 불가능하다는 의미. 예를 들어, 어떤 [[지방의회|시 의회]]에서 "내 집 앞을 내가 직접 청소하는 주민에게, 시청은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례가 입안되었고 실제로 시행되었다고 쳤을 때, 만약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지자체가 중앙정부 허가 없이 함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법률을 제정한다면 그 즉시 조례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국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는 국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국가사무의 수행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으므로 조례로서 그 사무를 규율할 수 없다. 그렇지만 법률이 명시적으로 조례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한데 이를 위임조례라 한다.[* 윗 문단의, 자치사무 및 단체사무에 대하여 제정하는 조례를 자치조례라 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헌법]]상 대한민국에선 국민의 권리를 제한(예를들면 공공장소의 흡연 금지)하거나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사안(예컨대 새로운 세금 부과 등)은 [[법률]]을 통해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가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을 담고 있으면 무효가 된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다.) 다만,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위임한다면 가능한데, 예를들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흡연금지구역과 과태료 액수를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입법되어 있고 이 조례를 근거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방분권 정책이 시행되는 일부 외국의 경우에는 조례가 법률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거나 지방의회의 입법권이 매우 폭넓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는 아무 제한 없는 행위가 옆 동네에서는 징역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던가 하는 식이다. [[연방]]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이에 해당한다. 연방 국가에서 주 정부의 법령은 말 그대로 '''주 법'''과 '''주지사 명령'''이다. 연방법과 별도로 적용되는 똑같은 법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