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리 (문단 편집) === 조리(條理), [[법률]] 용어 === 條理 >민법 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의 [[법원]](法源)의 한가지로[* 형법은 당연히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아래 불문법인 조리는 부정된다. 다만, 판례는 [[부작위범]]에 대한 작위의무에 대해 조리상의 작위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95도2551)"] 사회의 '''통념 또는 일반상식'''(Common Sense)이라고도 한다. 법적 규정은 없으나, 자연적으로 성립되는 법칙으로 '법의 일반원리' 라고도 한다. 민법은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행정법 같은 공법에서도 인정된다. 작용되는 원리는 민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리 ~~[[상도덕]]~~이 있고 공법(행정법)에는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